퇴직금문의인데 전사업자명을변경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고 사업자 변경 전,후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사업자명과 대표자명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할 때 전체 계속근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여야 타당합니다.사용자가 사업자 변경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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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계약일마다 휴가가 초기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기간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1725)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초로 입사한 날로부터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계약갱신을 이유로 연차휴가가 초기화 되지는 않습니다.나아가,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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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은 될까요 현재진행사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년 연장 입법이 현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논의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 매체에 따르면 '법안을 발의하려다 청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6·3 지방선거 이후로 일정을 연기했고, 이후 6월 입법을 공언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하반기에 이에 대한 논의 이후에야 입법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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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거 감봉한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에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약 150,000 원이라고 한다면 감급 1회 금액은 75,000 원, 그 총액은 450,000 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됩니다.여러 차례 감봉징계를 줄 때에도 1임금지급기에 감봉할 수 있는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근기 01254-1833, 19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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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체공휴일 출근 근무수당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에 근로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이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 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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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원격근무) 중 자택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도 '산재(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택근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업무시간 중에 물을 마시러 이동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사고 등은 업무수행 중 생리적으로 필요한 행위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등으로 인한 사고나 집의 결함이나 하자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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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일요일)과 다른 법정공휴일이 같은 날 중복될 때, 휴일수당은 중복으로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근로기준과-4267, 2005.8.17.)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되므로 중복으로 유급처리되지는 않습니다.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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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지급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의 상실일이 7월 10일이라면 퇴사일도 7월 10일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월 23일까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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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및 자진 퇴사 절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도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답신을 보내시면 될 것이며 보다 명확하게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예정일 등에 정상적으로 사직처리가 이루어 지고 사직서 등이 수리되었으므로 철회할 수 없음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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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못써서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면 회사가 안좋아지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하지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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