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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갑자기 쓰자합니다 어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연차휴가 등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이 현재 근로조건과 맞는지 살펴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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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지급시기가 몇일인지 기준에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근기법 제60조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3)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25일입니다.(15일, 15일, 16일, 16일....25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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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5일 지급인데 밀려서 15일에 준대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정기 지급일이 지나도록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경우에는 임금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없으나, 기존 지급일을 변경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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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변동 근로계약서 재작성, 최저시급 기재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수당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시급을 12,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이는 통상시급에 해당할 것이므로 이 보다 미달하는 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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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소진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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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연차 지급하는 경우 퇴사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단서가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퇴사 시 차감할 수 없을 것)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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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 마지막날 연차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 후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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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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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하고 며칠 더 근무하는 기간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6.01.0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간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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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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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이란 매년마다 세부 내용을 업데이트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에 구두 합의로도 유효하게 성립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변경된 근로조건 등으로 재작성 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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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째 못받고 있어요ㅜ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 확정 후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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