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 결혼시 경조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 휴가의 경우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경조 휴가일수에 휴일을 포함하는 여부도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야 합니다.경조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정확한 내용은 담당 부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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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직 했는데 1개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였는데 간이회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밀린급여를 받는 것과 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다면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인 '재판상도상'에 해당하므로 체불된 임금 중 최종 3개월분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개인사업자로 채무가 50억 이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대지급금의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그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220만원부터 35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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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근로계약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확하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지 않았다면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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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생성에대한 1년의 기준에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5.5.1.부터 26.5.1.까지 근로를 제공 후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5.6.1. 1일/25.7.1. 1일/25.8.1. 1일/25.9.1. 1일/25.10.1. 1일....26.4.1. 1일 2) 25.5.1.부터 26.4.30.까지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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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가능한 일자를 알고싶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6월 23일 입사 후 2026년 6월 30일 퇴사라면1) 22.6.23.에 15일, 23.6.23.에 15일, 24.6.23.에 16일, 25.6.23.에 16일, 26.6.23.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1)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소멸시효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시점(각 발생일로부터 1년 후)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시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은 23년부터 26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 총 64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해당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소멸시효가 도과 되었습니다.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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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1일 근무시간을 분단위로도 설정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 이하이면 될 것이며 법으로 반드시 1시간 단위로 단축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분단위 단축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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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프리랜서 계약 후 정규직 계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06.09 ~2025.07.11까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025.06.09부터 퇴사할 때까지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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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수당 평균임금 포함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또한,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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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시 근태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일을 하지 않은 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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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가는 요청일 당일에 올려도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신청시기 등 그 절차에 관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병가의 신청 시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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