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좌가 정지되어, 수령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현금 지급 후 현금 수령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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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문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라 함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이루어지는 근로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리 월 급여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인 (약정)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기에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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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조건과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이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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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는 연차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중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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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공무원 근로자 병가 사용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무직(1년 기간제)에 해당한다면 병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규정 등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병가 사용의 요건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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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 조건인 180일 이전에 사업장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이후 이직하시어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신다면 최종 이직(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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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세부 상실코드를 보아야 할 것이나 23번 코드나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 처리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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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일한 시간이 책정된 수당보다 훨씬 많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월 임금에 미리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해당 초과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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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두 달째 밀릴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이직일(퇴사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임금체불확인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작성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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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밝혔는데 퇴직 기간을 미정이라 할 때 대응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된 후 인수인계까지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민법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3항)예컨대,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월급제의 경우 7월 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 7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2) 8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9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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