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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부탁드립니다 연장수당이너무헷갈려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10시간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월급으로 산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74시간이므로 시급이 11,000 원인 경우 월 약 3,015,925 원으로 산정됩니다.주휴포함 소정근로 209시간 + 1주 10시간 연장 x 4.345 x 1.5로 유급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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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 중 지연이자 발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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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소정근로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한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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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조항 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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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일 근무하는 촉탁계약직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촉탁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로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미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박탈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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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 3개월치 급여 총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일급개념),-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시간급개념)으로서, 일급의 시간급통상임금은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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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노동청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또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무효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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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위로합의금 지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등은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 + 위로금으로 하여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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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장수당 꼭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 100%는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근로하였다면 2시간에 대한 임금 2시간 x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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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쓸때요 퇴사희망일과 마지막근무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에 해당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근로하고자 하는 날만 명시되어도 무방하므로 마지막 근로예정일로 명시하여도 괜찮을 것입니다.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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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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