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사 네트 계약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트 급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임금은 세전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서도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세후 급여로 산정 및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연말정산 등에 있어서도 그 귀속분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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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되면 퇴직금이 어텋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초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실질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근로의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전체가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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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자의 연차수당 산정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할 수 없으며 동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매년 근속기간을 바탕으로 호봉승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도 동일하게 호봉승급이 이루어져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 기준 임금(통상임금)은 2025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6년 3월의 임금을, 2026년 3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월의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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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있었던일입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적인 언행 및 주먹을 쥐고 때리는시늉과 발로 앉아있는 의자 차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직장 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아무런 조치 등이 없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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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 관련 문의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에,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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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가 안 들어와요. 기다려야겠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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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했다가 신고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돈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서면명시 위반 등)은 임금체불 등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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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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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시 급여를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을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과 휴업일이 겹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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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은 언제쯤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그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그 기간을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2006구합2466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 간의 합의(의사 합치)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수습기간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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