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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휴일은 몇일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6년의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총 19일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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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개 타 매장 근로 . 주에 총 56시간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관계없습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하며 두 개의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 초과(연장근로 12시간 초과)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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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사용 및 청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5.11.01.이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26.10.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26년 11월분 임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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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중 해고 통보 30일 전 원칙?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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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10시간인 직원 고정연장근로시간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주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1주 5시간 x 4.345주 로 약정 월 연장근로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월 고정연장근로시간 x 1.5(연장근로 가산 50%)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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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2업장 총 56시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40시간 +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타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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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게산하는거 궁금합니다. 209시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83시간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기준 약 1,835,49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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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했다가 출근직전 다른사람뽑았다고나오지말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의 모집공고는 법률상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 입사지원은 ‘근로자의 청약’, 회사의 합격 통보는 ‘승낙’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출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채용내정 시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2000다25910)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채용에 있어서 학력, 경력 등이 미달하거나 허위경력 등이 아님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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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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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차별금지는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성과금의 경우에도 차별금지영역에 포함됩니다.기간제법 제2조(정의)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비교대상 근로자들에 비해 더 낮은 금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차별금지영역에서의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두4738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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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날근로계약서 작성시기기와해고했을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이전 또는 이와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4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아울러, 4시간 근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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