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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미사용 휴게시간 돈으로 지급 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상기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과는 별개로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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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로 근로기준법 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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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월급 미지급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정황(출퇴근 내역, 점장과의 대화 또는 통화내용, 사장과의 메시지 내용 등)이 있으시거 없다면 지금이라도 녹취 등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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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비 꼭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므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유니폼에 대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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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계약햇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월급제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125.1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1,255,114 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퇴사 후에도 이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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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계약서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최조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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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급여지급시 식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연구직이라 하더라도 사무직종 등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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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예비군 기간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예비군 훈련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유급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당 훈련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 받은 임금은 모두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예컨대, 평균임금 산정기간 90일 중 무급으로 예비군 훈련4일이라면 (예비군 훈련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 / 86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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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면 되므로15일의 연차휴가는 15일 x 8시간으로 총 120시간을 부여하시면 될 것이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이라면 6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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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유로 해고되면 이것도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개인사유로 인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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