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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날근로계약서 작성시기기와해고했을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이전 또는 이와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므로 4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아울러, 4시간 근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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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는 저는 해고처리인건가요 퇴사처리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닌 12월 30일을 사직예정일로 특정하시어 사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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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만 하면 달성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 후 조퇴하였다면 개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이란 의미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은 것을 의미(근로기준과-5560, 2009.12.23)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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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음성녹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취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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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하였는데 무단결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어떠한 통보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될 것이고,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아울러,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한 통보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66. 8. 29. 선고, 95다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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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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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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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알바 초과근무가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3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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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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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인데 기관에서 사직서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원칙적으로 어떠한 통보 등의 조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추후 갱신기대권 등의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직서 등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법원 1966. 8. 29. 선고, 95다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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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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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그해 발생한 연차 정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2025.08.22.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6.08.2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나 중도에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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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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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사업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등이 없이 동일하게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최초 입사일(개인사업자에 입사한 날)로부터 연차휴가 등을 산정 및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함(근기 01254-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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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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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있는직원이 1월퇴사예정이면 12월 급여지급시 해당연차급여 지급해야되나요? 아님 1월에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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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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