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인정받은 프리랜서 계약서 위약벌 조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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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야간수당 5인미만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장, 야간 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야간 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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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수당 받을수있을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야간(22시부터 익일06시)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 야간근로에 대하여 1회에 6시간 x 10,320 원 x 0.5의 30,960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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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후 급여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842,500 원에서 3.3%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한다면 2,748,71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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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관련하여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또한, 이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며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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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은뒤 같은곳으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이전 회사에서 이직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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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퇴사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일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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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 근로자 퇴사 시 정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또한, 적립액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x (올해 재직월수 / 12월)로 적립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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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지급금? 모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소멸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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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휴일 근로 시 점심시간 제외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토요일, 일요일날 근로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12시~13시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임금 지급의 대상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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