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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의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따라서, 25.05.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2)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5.05.1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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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법좀이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유급휴일수당(100%)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 근로에 대한 100%(시급 x 근로시간)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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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사일 및 퇴사일(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평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 휴무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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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5일 하루 4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24시간에 해당하며, 월로 환산하면 약 104.28시간이므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045,928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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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여기에는 기본급, 식대 등이 포함되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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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일요일<-> 평일 or 공휴일 <->평일) 은 추가수당 지급 안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해도 휴일근로로 인정되지 않기에 별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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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변경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해 양도했다면 영업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돼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등)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등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어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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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으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의사소견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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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통상임금에포함시켜야 한다는대법원판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월로 환산한 상여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시급)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를 100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산입한다면 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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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최저임금+유류비+식사비해서 250정도인데 잔업수당은 최저임금 ×1.5배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차량유지비, 식대 등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은 통상시급(250만원 / 209시간)의 50%를 가산하여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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