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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에는 4주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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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수습기간 90%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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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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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분이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되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무급이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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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 법으로 고정적인 시각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4시간 이상 근로시간에 30분, 8시간 이상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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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별다른 제약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창출, 고용유지 등의 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감축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4
4.7
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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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90%) 주휴수당 미지급 상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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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퇴직금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365일)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사안의 경우 8월 8일까지 근로한다면 발생합니다.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8월 9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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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시급은 12,500 원 / 주휴 2,500원 입니다. 따라서, 1주 16시간 근로하였을 경우 16시간 x 12,500 원 = 200,000원 + 주휴수당 (3.2시간 x 12,500 원)으로 40,000원으로 총 240,000원의 주급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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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없이 수임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사가 성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한다면 추후 성공보수를 보다 높게 책정하여 사건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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