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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생기넘치는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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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으나 퇴사취소 가능한가요?

11/15일 어제 회사한테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이번주 중으로 다시 퇴사안하겠다고 해도되나요? 사직서는 아직 안쓴 상태며 구두상으로만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구두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에 철회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의 철회는 구두나 서면에 의한 것 모두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이미 의사가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 담당자에게 도달 + 수리(동의) 하기 전에는 언제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수리(동의)한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통보를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서 철회해도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으나, 이미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종전의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사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 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