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말했으나 퇴사취소 가능한가요?
11/15일 어제 회사한테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이번주 중으로 다시 퇴사안하겠다고 해도되나요? 사직서는 아직 안쓴 상태며 구두상으로만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구두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도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전에 철회를 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의 철회는 구두나 서면에 의한 것 모두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이미 의사가 도달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회사 담당자에게 도달 + 수리(동의) 하기 전에는 언제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수리(동의)한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통보를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의사를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서 철회해도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이를 수리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으나, 이미 사직을 수리하였다면 회사의 승인 없이 종전의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사직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 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