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시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의 이동시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 바랍니다.1)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근기 68207-1909, 2001.6.14.)고 보고 있으며 2)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과-4182 , 2004.8.12.)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야간 또는 휴일에 이동하는 때에는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650, 2002.8.5.)이에, 질문자님이 전날에 숙소로 이동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 명령이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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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다쳤을 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사업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거나 병원의 원무과에 산재 접수를 요청하여 승인 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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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하는 야근을 지시할 때, 근로자가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이므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의 조치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에 미시정할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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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는 노무사 상담 없이 혼자 해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의 산정이 어렵지 않고 단순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직접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고 진정 조사에 출석하셔도 무방합니다. 체불임금 산정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관계법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라면 노무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진정인을 대리하여 체불 임금 등의 산정 및 각종 민원 서식 작성, 합의를 원하시는 경우 이에 대한 진행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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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계약인데 한 달 미만 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임금을 월 단위(한 달)로 정하여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정하고 월급제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 주급제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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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연차 발생 시 비례삭감을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출근율이 100%인 경우 그대로 발생해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고2)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삭감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개월 중 9개월을 무급휴직하였다면 실질소정근로일수는 3개월이며, 연간소정근로일수는 9개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질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출근율이 100%이나 연간소정근로일수(12개월)기준으로는 80% 미만이므로 (3개월/12개월*100%) 정상 연차휴가일수에 비례삭감하시면 됩니다.가산휴가를 포함한 정상휴가일수 *(실질소정근로일수3개월/연간소정근로일수12개월)로 산정하시면 됩니다.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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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잔여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소정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이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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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재직근로자 중도퇴사시 연차정산금 퇴직금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로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산입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지급 받은 수당이 해당됩니다. 예컨대, 24.1.1.입사자의 경우 25.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26년에 퇴사한다면 상기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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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부터 6시까지 일을하는데 점심을 제공안하는건 법에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사용자의 중식대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식대의 경우 법정수당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 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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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지연 및 지연이자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정기 납입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다만, 재직 중에 이를 지연하여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연납부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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