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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사직서를 안 받고 수리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서 정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에 대하여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특정, 입증이 쉽지 않기에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소수에 해당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소송 등을 제기한다는 등의 이유로 강제로 근로하게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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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헷갈려요 갯수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03.07.에 입사하였다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25.03.07.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사용한 휴가 7일을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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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4시~밤11시 마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인 경우 사용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법적으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으나 현재 30분만 부여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에게 온전하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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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일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사업장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초과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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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만근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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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급여 궁금하다. 한달 전에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는 단 한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 달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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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후 수당까지 생각하면 현재 최저 시급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 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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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 후 해고금지 기간 중 결근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해고'가 아니고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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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정교사/보조)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이미 획득하였다면 보직이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잔여 연차휴가 9일은 잔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한편, 연차휴가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보므로, 예컨대, 질문자님이 1일 4시간 근로일 때 15일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5일 x 4시간으로 총 6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었고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였다면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8시간을 기준으로는 7.5일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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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정규직)에서 시간제 근로자로 변경 될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는 유지한 채 근로의 형태만 단시간 근로로 변경된 것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보수월액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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