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1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과 같이 2년 11개월이 계속근로기간이라면 퇴직연금의 경우 2년(연봉액의 1/12 x2회)11개월은 (연봉액의 1/12 x (11/12))와 같은 방식으로 적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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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하여 계약기간이 1년일경우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11.1.부터 26.10.31.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1년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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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좀 넘게 근무한 직원시 퇴사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것이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26년 6월 14일이라면 당월분(6월1일부터 14일)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과 25년 6월 2일부터 26년 6월 14일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청산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6월 28일까지는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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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공휴일인날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이 나가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추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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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공휴일인날 근무하면 유급휴일 나가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공휴일 등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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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퇴사시에 산재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으시어 산재로 승인된다면 퇴사하더라도 승인된 요양급여 등은 계속하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후에도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년 이내 신청)산재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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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오픈 준비)이나 퇴근 후 마감 정리 시간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장근로를 반드시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조기 출근이 이루어졌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나아가,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 50%가산)을 지급하여야 하며 분 단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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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입금계좌 IRP인가요?아니면 일반계좌로도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dc형 퇴직연금 수령을 위하여는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퇴직급여가 입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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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 계약서 작성 후 2일 뒤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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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경력증명서는 어디서 때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이전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메일 등으로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곳은 4대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근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이력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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