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퇴직금이랑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모두 퇴직급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을 퇴직금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금융기관에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영 후 퇴사할 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영상 희망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용자의 권유에 의한 희망퇴직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정 퇴직금의 경우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한 것이라면 해당 퇴직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평균임금의 경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일급 개념) 여기서 임금 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기본급, 추가수당, 직급수당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개월 분의 평균임금이 특별 위로금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 *30일 또는 31일에 해당할 것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8,100 원 하한액은 66,048 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남은 일 수가 이상합니다. 법으로 문제없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개근하였다면 25년 4월 24일에 1일, 5월 24일에 1일,.....12월 24일에 1일씩 발생하며, 26년 1월 24일, 2월 24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26.1.1.에 약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5년 3월 24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26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다닌지 다음달중순이면 일년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협의로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재계약 등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4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라면 1회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므로 8시간 x 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게맞나요..?ㅜㅠ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를 자문하고 있는 노무사의 경우 세금 등은 관여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의 기장 세무사 등이 원천징수에 관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노무사가 산정하고 있으나 회사에게 이미 그 내역서 등을 보냈을 것이므로 회사 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회사의 인사 담당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및 퇴직금 산정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알바시 필요 서류 및 주의점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외국인 유학생(D2 비자)의 경우 해당 유학생이 사전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아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무가능시간은 정규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수준에 따라 주 10~25시간으로 달라집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산재보험은 왜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가 보상받는 구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산업재해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즉,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재해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형태의 공적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체공휴일 근무자와 휴무한 근로자 각각 시간계산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1) 애초에 소정근로일이나 휴무한 경우유급휴일이므로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를 제공한 경우유급휴일 8시간 + 휴일근로(가산포함)6시간x1.5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 앱 기록 누락으로 연차차감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실질적으로는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출,퇴근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해당 시간을 연차휴가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pc로그기록, 업무수행내역) 등으로 실 근로를 입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