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일 정하려고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사직예정일 보다 앞당겨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직 등의 절차(통보날짜)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사직으로 인한 손해 및 그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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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의사 밝힌 후 사업주측 조기퇴사종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퇴사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실질에 있어서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등을 작성한다면 사용자의 사직 권유로 인하여 퇴사함을 명시하시고 해당 사직서를 사진 등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었다면 이직사유 변경을 요청하시고 거부할 경우 입증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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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 1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계산 공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월4일부터 3월3일까지 라면 이는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해당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만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1개월의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예컨대, 기본급 300만원 / 식대 20만원 이라면 정상적으로 3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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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중 직무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된 경우가 아닌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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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근무에 대한 일당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일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1호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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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맞지않는 회사에서 퇴직을했는데 급여일날급여를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였고 사용자라 사직서 등을 수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사직과 관련하여 통보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사직서의 작성은 반드시 회사에 방문하여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직서 양식을 받아 작성 후 스캔, 우편 등으로 발송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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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인수인계 및 퇴사 시 후임자가 입사할 때 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으로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문구는 효력이 없습니다.사직예정일을 특정하시어 사용자에게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고 후임자의 채용여부와는 관계없이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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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업무 대응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근로제공의무는 면제 되지만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퇴사일 이후에 회사와 관련된 채팅방 등에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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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친척 관계인 거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척인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도 근로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먼저 사용자가 친척임을 밝히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다만, 추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수행, 업무지시 받은 내역, 출퇴근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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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업주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연장 등을 제안할 때 사업주와 근로조건 등의 의견이 달라 거부한 것이라면 이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므로 담당자와 미리 연락을 취하시어 관련 입증내역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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