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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납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DC형 부담금의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부담금을 산정'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임금총액에는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되는 상여금, 휴가비, 인센티브(금액,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미리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이 지급 조건, 지급액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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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초2학년) 육아휴직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자녀의 연령 등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시점에 판단하게는 된다는 입장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5, 2011.8.30. 참조)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만 9세가 되는 날의 전날(26.5.20.)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한다면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만 8세를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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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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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인센티브 100%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달 월급이 0원이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 시간 및 근로장소 등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출퇴근시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임금이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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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작성을 위해서 꼭 회사 방문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로 사직통보를 하여도 무방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회사에 방문하여 사직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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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발생한 대체휴무 소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는 법으로 사용시기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용시기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해당 휴가는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아울러,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고 보고 있으므로 잔여 보상휴가를 임의로 소멸시킬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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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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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퇴직금을 바로 정신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종료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이에,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종료 후 완전히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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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자의 공휴일 휴무시 임금공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임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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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전 퇴사시 만료까지의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퇴사한다면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이 지급되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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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로자가 연장을 하게 될 경우 연장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인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5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 x 1.5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 월~금까지 40시간 근로 후 토요일 10시간 근무 시 10시간 x 1.5 x 통상시급 지급)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1주 40시간 초과와 관계없이 8시간까지는 1.5 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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