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광고 촬영 등으로 대관으로 인해 휴업시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포함된다(근로기준정책과-290, 2020.1.16.)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 등을 대여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휴업'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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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300만원 4대보험 금액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비과세 수당이 없다는 가정)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상이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근로자+사업주 부담금을 모두 합한 금액은 590,540 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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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를 했는데, 퇴사 이후 부당해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사용자위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에 대한 서면 등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답변서를 제출할 때 이를 첨부하시어 해고가 아님을 입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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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에 얼마뒤에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퇴직금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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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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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에서 근로자와 합의만 하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수습(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습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수습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시고 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는 있으나, 장기간 수습기간은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노동부에서는 수습기간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습기간을 가급적 3개월 이하로 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기 01254-14914, 199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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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안타깝게도 해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3개월 미만 재직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이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최종 사업장의 이직 전 18개월 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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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한 후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상실처리를 하게 되며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사용자가 이를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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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용법에 의한 연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위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또한,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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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주말 하루정도 알바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따라서, 질문자님이 주말(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며 4대보험의 경우에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단,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등의 기준으로 단일 가입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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