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퇴직금 신고 후 첫 대면 상담인데 삼자대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부득이 대질조사 해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삼자대면을 반드시 해야할 의무 등은 없으므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개별조사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 계속근로기간(입사일부터 퇴사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고 사전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비군 근무 휴일로대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예비군 훈련일인 27일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토요일로 이를 대체할 수 없으며 토요일에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사용자가 해당 임금(토요일 근로)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에 대하여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이직(퇴사)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그 작성 및 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이 반드시 지나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대체공휴일 근무 시 근무적용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휴일,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임금근로시간과-743)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에 해당하는 임금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 날이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주휴일에 대하여 이미 유급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추가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후 병가 1주일 사용했는데 1년 지나면 퇴직금과 년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임금근로시간과-1736)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1주일의 병가를 사용 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 병가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나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에 병가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공휴일 주말 및 대체공휴일 급여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라면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애초부터 휴무일이었다면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안되었는데 결근시 연차가 생성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결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과-4336, 2004.8.18.)이에, 질문자님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결근한 것이라면 해당월은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장님하고 대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 것이나 추가로 근로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진정 등)를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또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을 한다고 하면 사업주와의 대면이 어려우므로 분리하여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촉진제도 시행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과 당해년도 연차도 모두 소멸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1차 촉구(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 이후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2차 촉구를 하므로 1,2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유급휴가권 자체가 소멸되므로 휴가로의 사용도 불가능합니다.나아가, 사용자가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도 없으며 해당 미사용 휴가를 이월시킬 수도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