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퇴직연금 중도입사자의 출산휴가 기간에 따른 부담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휴업기간은 월수로 환산 : 30일인 달에서 15일 휴업한 경우는 0.5월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상근로한 기간인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 600만원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인 200만원을 연 1회 부담금으로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월 납부 방식이라면 월 166,667 원을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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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근로자의 자필로 작성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사직서의 문구 등을 타이핑 하시어 출력 후 해당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으로도 사직서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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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단위로 보았을 때 출근하는 인원이 3명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 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주 평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③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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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사직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이므로 추후 부당해고 등의 다툼을 예방하려면 가급적 '합의 퇴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예컨대, '수습 종료 후 당사자 간 합의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등의 문구를 넣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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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 퇴사할 때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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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문의드려요~1년4개월 근무하고있습니다 고용직원만 받는퇴직금 저같은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는다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도급, 업무위탁 등)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그 실질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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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번주에 많이들 쉬시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설명절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휴를 최대한 길게 확보하기 위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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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퇴근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교통카드, 구x타임라인 등), 업무지시 등을 받은 내역(메시지, 통화녹취 등) 및 임금을 지급 받은 통장내역, 채용공고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성립하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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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지나서 계약직 반복하는 경우는 정규진전환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만55세 고령자 등은 예외) 이를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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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했다면 잔여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미사용 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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