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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일이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 지급일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임금의 정기 지급일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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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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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삭감 시 최저임금 맞춰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며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한 바 있으나 이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대기발령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1999.12.04, 근기 68207-798)'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징계성의 직위해제가 정당하다면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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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근무 후 연차발생일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5월 6일에 해당한다면 25.05.06.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5월 6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5월 7일에 출근하여 퇴사 통보를 하였다면 해당일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퇴사일을 5월 8일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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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입사시 급여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3월 4일로 정하였고 실제로도 3월 4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일할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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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산출 중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또한, 임금총액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수당 등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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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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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토요일 근무자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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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는 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한 경우 1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음에도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수당)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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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학생 유급휴일 질문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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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일하고 30분 휴게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휴게시간을 미부여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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