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체불된 퇴직금을 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는 있으나 연령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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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 궁금해 알바생이 궁금해하는것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1)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12시간이 실 근로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4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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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14일 경과시 이자 붙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포함)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14일 이후부터 연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예컨대, 임금체불액이 총 300만원 이라면 연 60만(월5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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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산재보험 가입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1주 15시간 미만 등)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공무원, 군인, 가구내 고용활동 등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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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퇴직금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까지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그 이후 1년 이상 근로 후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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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취득일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날로 소급하여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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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해주세요. 입사는 23년 5월 입사했고 26년 8월경 퇴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 또한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입, 퇴사일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세전금액으로 환산 후 평균임금을 산정했을 때 약 89,608 원으로 퇴직금은 약 8,960,802 원으로 산정됩니다. 비과세 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은 대략적인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의 퇴직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어 정확하게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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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물어 ㅌ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르게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내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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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연해서 입금하는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자 임금의 정기 지급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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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과 인격적 모욕. 잘못된 상식 관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이에,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준비하여 회사(담당부서 또는 사용자)에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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