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바뀌면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연봉계약서를 쓰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다른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 등 다른 근로조건은 동일하고 임금(연봉)만 변동이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연봉액 등 명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변경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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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는중에 취직을하게되엇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고 재취업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면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월 5,740,000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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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한달채우고 안맞아서 그만두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이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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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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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에 해당하므로 5시간 x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5시간 x *통상시급 x 30일이므로 약 3,222,094 원으로 산정됩니다.*통상시급은 280만원 / 약 130.35시간 = 약 21,48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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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월 60시간 미만 및 3개월 미만 기간 동안의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나 반드시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일수에서 제외됩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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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퇴직 후에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휴일 등을 포함한 역일상의 일수를 말하며 질문자님과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또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는 지연이자(연20%)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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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상용인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를 일용근로자라고 하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초단시간 근로의 형태라 하더라도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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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판단 기준으로 토대로 산정하여 보시기 바라며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므로(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92, 2015.02.27.)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 재직기간 - 4주평균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365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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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올거 같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금복지과‒715, 2011.2.24.)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최초로 근로한 기간부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전체의 근로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만약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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