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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원수 조정시 직장내괴롭힘성립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겪으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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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병가 운영 지침 변경 및 규제 강화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병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이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합니다.근기법 94조 1항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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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1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무한다면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이상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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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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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5시간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2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의 유급시간은 30시간이며 월 평균 약 130.3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1,345,212 원입니다.1주 30시간 x 4.345주 =월 평균 약 130.35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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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습니다.아울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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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한질문 입니다! 다음주 하루 빠져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결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 하더라도 8시간이 최대에 해당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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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시 직장상사(회사)의 압박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일회성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눈치를 주는 등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이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사생활의 영역에 대하여 묻거나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할 것을 강요하거나, 지정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눈치를 보게 하는 것은 업무재량권의 남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이에, 지속적으로 직장 상사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저해할 정도로 눈치를 주는 행위가 이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담당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아무런 조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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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없다고 연말에 강제 개인연차 3일쓰게하는 회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으며 만약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나아가,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휴업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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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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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소정근로일이 1주 2일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소정근로일인 토요일, 일요일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주휴수당은 3.2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므로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1주 5일이 반드시 소정근로일이어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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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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