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시방 알바 수습기간 90%, 프리렌서 사업소득세 3.3%

피시방 알바에서 2개월 정도 일했는데 최저시급(10320)을 받는데 여기서90%만 적용 또 주휴수당또한 90%만 적용해서 받습니다 계약서 직무 상으로는 매장관리총괄, 매장청소, 카운터, 손님안내, 법규준수가 있어서 90% 수습적용 기준이 되냐이고 또한 프리렌소 사업소득세 3.3프로를 떼는데 이것도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3.3퍼센트가 아닌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직무 내용은 단순노무업종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단순노무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청에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PC방에서 알바직원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가 아니면 3.3%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단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PC방에서 근무하면서 매장 관리, 청소, 손님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 주휴수당도 동일하게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서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상태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씨방에서 매장관리총괄, 매장청소, 카운터, 손님안내의 업무를 하였다면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가

    어려워 수습기간에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없이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수습기간 감액을 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PC방 아르바이트 업무는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에 해당하여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및 수습기간의 정함 여부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3.3%(사업소득세)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면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요건 불충분의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여러모로 엉망입니다

    일단 프리랜서와 주휴수당 이런거 자체가 양립을 못하는 겁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근로자한데 적용

    3.3% 공제=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

    그리고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다는것은

    근로자인 경우에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 전액이 아닌 90%수준을 적오할 수 있는것으로 아무한데나 감액해도 되는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5조 2항을 보시면 상세한 요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기서 어떠한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다양한 법률 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