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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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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소속감 강요 운운하면서 압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 등을 준수하여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질문자님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이르렀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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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입사일부터 1개월씩 작성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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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삭감으로 연봉계약서 서명 안 할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임금(연봉)을 삭감할 수는 없으며, 질문자님이 삭감된 임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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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수당 계산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통상시급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로 당사자간에 정한 시간이므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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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기간 180일 채울때 공휴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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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4-11-16부터 24-11-30 / 24-12-01부터 24-12-31 / 25-01-01부터 25-01-31 / 25-02-01부터 25-02-15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총 일수인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며 지급일 기준의 임금이 아닌 해당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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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부모님 칠순이면 경조사비 주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올해 칠순은 1955년생이 해당됩니다. 즉, 만나이로 계산하면 1955년생이 올해 만 70세에 해당합니다. 이에, 1954년생이었다면 작년이 칠순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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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일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월요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화요일이면 화요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다음주 화요일까지)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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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과 급여 계약 후 근무중에 급여가 인상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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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1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교부 방식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을 하였다면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송부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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