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에일한노임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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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제 시행하는 날 휴가 쓸 때 연차?반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반일 사용 등을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4시간의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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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무직근무 또는 현장근무등 사고가 나면 산재신청 절차과 보상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등이 발생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하시고 추후 산재로 승인된다면 직종과 관계없이 병원비 등(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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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개인사정 휴직)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이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포함되므로 휴직기간도 이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 2020.3.1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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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을 어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연장근로 등을 포함하여 52시간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3개월 이내로 시정기한을 부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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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퇴직신청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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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라 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등이 있었다면 징계가 가능하며,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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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했는데 6개월 정도 근무한거 야간수당을 챙겨달라고 말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근무한날 돈 다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멸시효가 도과 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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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계약서에 4대 보험을 안써도 사업장에서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4대보험 가입을 명시하여야만 그 가입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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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일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1일 중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 받은 연차수당의 3/12만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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