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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변경된 국민연금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번 개정을 통하여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0.5% 증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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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업무시간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출퇴근 시간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 지휘, 감독 등을 하신다면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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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주말 퇴사자 연차 발생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함에 따라 발생하지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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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제인데요 물어 봐도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추가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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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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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인정 여부 (시급 현장 근로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개근은 출근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1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출근을 한 이상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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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전화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전화 응대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온전하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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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하지만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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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의 산업재해가 인정이 된다면 통상 언제까지 치료비 지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와 해당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 등이 있으며, 치료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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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일에 퇴사한다고 말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의 통보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따라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이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끝으로, 질문자님의 무단 퇴사 등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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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할때 실수건에대해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아울러,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또한, 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액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강제로 조기 출근, 연장근로 등을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당 내용으로 어떠한 신고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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