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중도 입사일 경우 연차 산정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26년 4월 입사일부터 5월 입사일 전일까지 개근한 경우 5월 입사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7년 4월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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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포함된 평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등을 휴무하였다면 공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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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미달 고용노동부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가급적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현금으로 지급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시고 차액분의 지급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현금으로 지급 받은 내역을 잘 모르신다면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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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에 출근시 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나어ㅗ?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에 해당한다면 선거일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기에 그 날의 근로에 대하여 어떠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를 위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해당 시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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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못받아서 신고해보신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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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전부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다면 건강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고용된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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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앞당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 또는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직일을 명시하여 사직서 등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수리한다면 앞당겨서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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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데 연차를 무조건 소진하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기의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 통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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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일을 쉬고 있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급자의 폭언, 욕설 및 폭행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신고 하시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폭행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 등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폭행과 관련한 형사 처벌 등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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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도 실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또는 휴직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퇴직(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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