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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15일 발생 및 퇴사 전 사용 가능 여부 문의 (1년 1개월 근무 예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0월 14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해당 연차휴가를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시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문자님이 청구한 시기에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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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4대보험 직장인보다 불안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위탁과 같은 프리랜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업무상 발생한 사고, 부상 등에 대하여 산재로 보상 받을 수 없으며 고용보험으로 지급 되는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나아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보수, 용역비 등)이 체불되었을 경우 노동지청을 통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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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안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부품 조립에 있어서 사용자의 감독을 받고 매월 최소한의 조립 수량이 정해져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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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급제 공휴일미출근 차감ㅎ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근로계약서 등에 공휴일 등을 무급으로 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공휴일 등을 휴무하고 이를 무급으로 처리(임금 공제)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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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기준 올해?작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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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네요 어떻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추후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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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무사를 선임하여 퇴직금 체불 등에 대응하신다면 사용자와 직접 통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용은 통상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진행되며 액수는 노무법인, 노무사사무소 마다 다르기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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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퇴사를 거부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무단 퇴사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은 매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에 해당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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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상여금 등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기에 사용자의 재량 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인센티브의 지급 요건, 지급 시기(재직 요건 등) 등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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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합니다 2주내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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