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과 규약에 정해진 바가 없는 '퇴직위로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DC계좌에 납입한 후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2520, 2021.05.31.)따라서, 해당 퇴직위로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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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주휴수당 연차 월차 등 다양한 복지?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유급(주휴수당)+휴일)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현재까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모두 법으로 규정한 법정휴일 및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변경되지는 않으며 그 동안 보장해준 권리이므로 쉽게 이를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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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로시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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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1년안되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포함한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 경우 적립된 퇴직연금액은 사용자(회사)에 반환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급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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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대표자)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뿐만아니라 근로기준법 8조(폭행의금지)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형법상 폭행,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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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임신 몇개월부터 쓸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1) 출산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최소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2)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단,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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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 2004. 7. 9.)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의 통상임금이며, 1주 20시간이라면 4시간이 주휴수당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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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질문입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이직확인서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1일 8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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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신고당하나요? 구두로 거절당해 서류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어떠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퇴사가 원인이 되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와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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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질문드립니다 이게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은 3월 24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소정근로일(월요일부터 금요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매월 450원을 미지급 받은 것이 임금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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