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도 실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또는 휴직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등을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퇴직(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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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제헌절) 주휴수당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헌절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제헌절을 제외한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유급 + 휴일(근로제공x)을 부여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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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데 복직하고 얼마나 다녀야 퇴직금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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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둘째출산휴가 사용할때 급여를 페이백 해달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고용보험)로부터 근로자가 출산휴가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출산휴가급여를 사업주가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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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월급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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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인데 새벽 에 센터 ㅇ 전화오는거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상 연락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급한 용무일 수도 있으니 일단 연락을 받아 보시고 오늘 휴가 중임을 밝히시어 추가적인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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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서류 제출할때 도장이 필요하다 하는데 없으면 지장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에서 진정 조사 후 해당 조서에 날인하여야 하나 도장이 없는 경우 지장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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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중 통산 고용보험 6개월이상 되나 최종직장 재직이 2개월이하여서 이직확인서을 제출하는 최종직장에서만 하면 되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므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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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 궁금 합니다!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또한, 해당 휴가의 경우 26.7.6.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7.7.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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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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