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확인서 작성시 주민번호 뒷자리 및 주소 기재 거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확인서는 법정 서식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에 대한 사유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을 요청하시는 것이라면 주민번호 및 상세주소 등을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하시고 서명 또는 날인 받으시어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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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급여 지급 방법 및 통상임금 구하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고정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실제 일정 시간의 연장(휴일)근로를 예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 외 대가로 통상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자의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보전의 차원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시간외수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위와 비슷한 취지의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수당 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여성고용청잭과-1776)따라서, 실제 연장근로 등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한다면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과세 수당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출산휴가급여(220만원)와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이는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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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학을 사유로 가족(자녀)돌봄 휴가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석, 자녀의 방학, 학교의 휴교, 병원진료 동행, 유치원 졸업 후 초등학교 입학까지와 입학 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까지 등 돌봄 공백 발생으로 신청하였다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보아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방학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은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발생하는 휴업이 아니므로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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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량을 업무중에 긁었는데 저한테 청구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경미한 정도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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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을 중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퇴사 등으로 인하여 단절된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의 형태만 변경(전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연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어서 납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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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원의 연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상여금 반영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상여금총액의 12분의 1"과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737, 2021.06.14.)(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 월수로 환산한 휴직기간)+ 연간 지급된 급여(상여금) / 12로 납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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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몇개월까지 근무후부터 퇴사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며 1주 5일 근로하는 경우라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적용됩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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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해서 실업급여 인정해줬는데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 이직(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 이전이라도 구직신청 등록(워크넷에서 회원가입 후 이력서 작성 및 등록 구직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고용보험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이에 대한 처리를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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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공지에 나온 내용대로 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를 개시하기 이전 또는 적어도 동시(입사일)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구인공고와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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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대기발령 기간 자발적 연차사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업무의 수행 없이 임금이 100%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가 보다 업무의 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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