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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3/1입사 2026년 2/28퇴사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에 해당한다면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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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에 해당한다면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퇴사할 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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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알바 1년 일을 하면 연차 15개 생기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 : 최대 11일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한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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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7시간 일하는 사무보조 알바생 , 국가 공휴일 때 셔도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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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은 어디에 포함되어서 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 합의 등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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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조기퇴사 요구도 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거나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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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부탁드립니다 연장수당이너무헷갈려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10시간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월급으로 산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74시간이므로 시급이 11,000 원인 경우 월 약 3,015,925 원으로 산정됩니다.주휴포함 소정근로 209시간 + 1주 10시간 연장 x 4.345 x 1.5로 유급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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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 중 지연이자 발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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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소정근로일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한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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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조항 중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연차유급휴가의 대체(특정 근로일에 휴무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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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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