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하면 실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01
0
0
안녕하세요.. 10월 공휴일 문의드립니다.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로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1
5.0
1명 평가
0
0
주말 근무 하게 되었는데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통상적으로 주휴일이 일요일이므로)근로 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의 경우 1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01
0
0
입사일 기준 새로운 연차 15개 사용 후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24.12.01. 25.12.01.에 각 15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5.12.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 후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1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명절 낀 주에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 근로이며 소정근로시간이 1일 6.5시간이라면 명절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6.5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0
0
퇴사자 마지막 급여는 더 빨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금품청산기일(퇴사 후 14일 이내)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해당 14일 이내에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 사용자는 합의한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반드시 이에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1
0
0
정년 퇴직일... 생일 당일인지, 60세가 되는해 연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은 만 60세가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며 정년에 도달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이후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념 정년의 도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31
5.0
1명 평가
0
0
4대보험 중복 가입이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단일 가입이 원칙이며 나머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이중으로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0
0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실 근로시간은 42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1주 2시간 / 월 평균 약 8.69시간의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30
0
0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내용 조작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체결시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의 체결시점부터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의무관계는 형성됩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서면화 하여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조건(소정 근로시간)과 다르게 명시하였다면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30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