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계약기간 못채우면 법적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사전에 사직 사유 등을 명시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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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퇴직금을 중간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해당 중간 정산 신청을 거부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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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평균 임금은 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퇴직금의 경우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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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관련해서 사업주가 묵묵부답한다면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 등을 통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되었거나 민사소송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으신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700만원 상한액)나머지 체불임금액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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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를 할 때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며 연장근로시간 등은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평일(월요일부터 금요일)에 32시간을 실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일요일에 20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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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써야 퇴직금을 지급해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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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일했는데 월급 받기 전에 4대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개시와 함께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아직 월 임금을 지급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여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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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5인미만 사업장 법정 공휴일 휴무 원칙이면 6.3선거날 휴무가 맞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휴일 등으로 지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선거일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거를 위해 청구한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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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따라서, 질문자님이 퇴근시간 이후 또는 근무일이 아닌 날에 겸직(투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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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의날 수당 추가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5월 1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 근로자가 5월 1일에 근로하였다면 8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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