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을 잘못드리껏같어 수정합니다 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켜 월급이 3백으로하면 저한테 이긱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식대를 포함하지 않고 월 임금 300만원의 경우300만원이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300만원이 됩니다.2) 월 임금 300만원에 식대 20만원을 산입한 경우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280만원이 되므로 1)에 비하여 이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보다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1), 2) 모두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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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계약같은데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자로 계속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최초 근로일)이 25.05.02.라면 26.05.01.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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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 재계약 탈락 후에 실업급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 갱신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퇴직(이직)당시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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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비를 월급에 포함시키는거랑 분리하는거랑 어떤게 이익일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 임금이 300만원이고 이 중 식대 20만원이 있다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과세)월액은 280만원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보험료 및 세금 등에 있어서 보다 적게 납부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또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매월 1회 이상 등), 일률적(전 직원)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모두 포함되므로 퇴직금 등 산정에 있어서도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즉, 비과세 혜택은 받으실 수 있고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퇴직금 등 산정에 있어서는 임금과 동일하게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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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월 임금에서 3.3% 사업소득을 공제 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세전 임금에서 3.3%만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가입 유무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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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이어도 2년 일하면 정규직 전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파견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는 법 위반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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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한 것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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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이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전 계속근로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사업자 변경(대표자 변경)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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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1년근무시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사업장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3.3% 사업소득세 처리,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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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 공휴일 근무시 추가 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휴일 근로(월급제) : 유급휴일100%(월급에 포함), 당일근로100%+휴일가산(8시간이내)50% = 휴일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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