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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따로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월 31일까지 근로 후 퇴사라면 3월분 임금은 온전하게 지급될 것이며,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면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은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하여 산정 및 적립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한다면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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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 임금(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임금 지급일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2020년 6월 10일이 정기지급일이라면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23년 6월 9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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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면 4대보험에도 영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비과세 수당은 보수총액에서 제외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80만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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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생일 지원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생일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수당의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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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방송국 직원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해고 및 징계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6조의 3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이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미이행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고발 등이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는 노동지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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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8차부터는 고용보험센터에 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총 5회의 구직활동을 필수로 해야하므로 워크넷 등을 통하여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고용24 구직활동불러오기'를 통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등록이 가능하며 작성내용을 확인하시어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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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4일제 시행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이슬란드의 경우 급여삭감 없이 1주 4일 근로제로 근로일을 단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중심이며 임금의 감소없이 주 4일제를 추진하려면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다만, 이를 달성하려면 인력을 추가로 충원해야 하는데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도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등을 개정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 시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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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시 비과세 식대 한도내에서 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는 월 20만원까지가 비과세로 적용이 가능하며, 연으로 환산하면 24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연 2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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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체당금신청하면 얼마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중 간이대지급금에 대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제기 후에 체불임금이 확정되기 까지는 사안별로 다르며 대략 2개월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재직중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정기 임금지급일)부터 소급하여 최종 3개월 동안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통상임금(시간급)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경우여야 합니다.따라서, 올해 최저시급은 10,030 원이므로, 이에 대한 110%인 11,033 원 미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여로 환산하면 약 2,305,897 원 미만)즉, 최종3개월의 통상임금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10%(11,033원) 미만에 해당하면 재직자 간이대지급금의 '재직자' 기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아울러, 재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의 체불임금에 대한 상한액은 70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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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상호협의된 장소가 되어있는데 동의없이 근무지 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으로 인한 전직 등은 가능할 것이나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해당 근로자의 동의나 적어도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인사발령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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