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자 부족한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상용근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미달하는 경우라면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상용)을 체결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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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실업급여 미신청인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지급되며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경우라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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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계약종료로 나가라그래서 퇴직준비중 연차당겨쓴걸 60만원 토해내라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쓰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급여에서 공제를 할 때는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1980.10.23.,법무 811-27576)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전산상 확인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부여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연차휴가의 가불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60만원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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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유예신청 복직후 소급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휴직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납부유예(연금은 예외)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원 등을 첨부하시어 납부유예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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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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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연차가 원래 없을까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2) 1년 동안 80%이상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개근(출근)요건 충족에 따라 부여되는 법정유급휴가이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미부여한다고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에,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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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다만,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부담과 청년층의 조기 퇴사를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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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수당 차이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은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광복절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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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도 급여를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상황이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 요청이 올 것이고 추후 진정조사 등을 통하여 체불임금이 확정될 것입니다.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 지시를 할 것이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등이 이루어집니다.질문자님이 미지급 받으신 임금은 간이대지급금 또는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최종3개월 체불임금이 대상이므로 질문자님은 전액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의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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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 기간이 이상합니다. 1년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약정하고 최초 입사일이 2025.08.14.이라면 2026.08.13.까지가 1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026.08.13. 근로 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년에 해당합니다.이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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