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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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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월 지급 법정 휴일 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의 경우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4주가 있는 달은 4회 / 5주의 경우 5회입니다아울러, 1년은 365일이고 365일을 주로 환산하면 약 52주이므로 월 평균 약 4.345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도 월 평균 4.345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월급에 주휴수당으로 환산하여 (1주 40시간 x4.345)+ 8시간(주휴x4.345) = 약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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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관계가 완전하게 종료되는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출근은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날)인 11월 28일까지로 하시고 12월1일을 퇴사일로 정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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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3개월 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급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에,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였으므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사용자가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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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료 중에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재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고용, 건강,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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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퇴직연금 불입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기일을 연장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재직자의 경우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903, 2018. 10. 4.)따라서, 정기 납입일 또는 퇴직연금 규약에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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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프리랜서, 확인해야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다르게 업무 위탁(도급)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최초 3개월 동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추후 연차휴가, 퇴직금 등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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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일 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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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실업급여 최대 몇개월 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연령이 50세미만이고 가입기간이 3년이상~5년미만이라면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에 해당합니다.가입기간은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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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부(회사전액 부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에 의사합치로 성립하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이에, 1) 연차휴가는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예컨대, 10월 1일 입사자라면 10월 31일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한 경우 11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또한,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이를 납부하기로 정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하여 퇴직금을 미지급 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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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실업급여의 지급이 거부 될 것을 대비하여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업무지시를 받은 내역, 출퇴근 내역, 근로계약서 등,)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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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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