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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회랑 회사이름이바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가 변경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인적, 물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등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업장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형식적인 내용이 변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다면 변경 전후로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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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로 계약서 작성이 늦어졌으며 급여가 적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늦게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임금 지급액의 경우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보험(0.9%)를 공제 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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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관련 근무와 계약 관련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므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사용자와 구두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계약기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메신저 등의 내용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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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애초에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있다면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은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임금정책과-2507)매주 주휴일 기준 이전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해당 주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주휴시간은 40시간 근로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예컨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은 5.5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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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이핑 후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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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아울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합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 15일이 정상적으로 부여되며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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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최저임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9시간이 실 근로시간이며 1주 6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인 1주 1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최저임금기준 약 2,096,270 원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약 915,187 원으로 총 3,011,457원으로 산정됩니다.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가산수당을 포함하여 (8시간 x 1.5)+(1시간 x 2) = 14시간 x 통상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휴일에도 9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 이내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은 2.0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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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적게 들어옴 말씀드려야할까요 말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질문자님의 정당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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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을때 근무시간에 병원방문이 개인시간 사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사고 등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에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다면 이로인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추가적인 근로를 사용자가 요청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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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14일 이내에 급여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이에 질문자님이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해당 날까지만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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