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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연봉이 최저시급 연봉보다 낮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미리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포괄임금제를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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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하고 바로 재입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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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이 부당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안타깝게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더라도 3개월 이상 재직하셨고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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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중 부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상한액 1~3월250만원,4~6월200만원,7월~160만원으로 연 2,310만원이 지급되며, 1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아르바이트 등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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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기본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 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각종 수당(식대, 직책수당 등)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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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과 연장을 했을때 수당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특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시간 외 근로(연장, 휴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가산 = 1.5배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과 휴일에 근로한 시간(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휴일근로는 100% 가산)을 의미하므로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는 조기출근과 연장(1일 8시간, 1주40시간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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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일과 급여가 바뀔 경우 갱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이 변경된다면 이를 새로이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명확하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었다면 사용자에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할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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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이므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의 통상임금은 2월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므로 통상시급을 ' 1,3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다음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또한, 명절 휴가비 등이 3회 지급된다면 이를 모두 반영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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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급 기준 근무시간에 따른 연봉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을 전제로 산정한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반영) 아래와 같습니다.1주 40시간 : 약 25,155,240 원1주 45시간 : 약 29,077,686 원1주 50시간 : 약 33,000,133 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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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연차수당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25.03.05.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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