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근로자 퇴직금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며(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구체적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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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두려고 하는 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입증 및 특정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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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측정예상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5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하므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약 1,525,396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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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 정기상여금 포함 통상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1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월 환산시간은 208.56시간에 해당하므로,1,000,000 /12개월 / 208.56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더하여 통상시급에 산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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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겹칠 경우 수당 더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전날 근로가 정상근로이고 익일 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됩니다.)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참조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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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일수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체(공동연차)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대체일 이전에 질문자님이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이를 포함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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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6시부터 17시(종업시각)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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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시간의 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이므로 2)번의 방식에 추가적인 연장, 휴일근로가 있다면 이를 더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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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무시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2번과 같은 방식으로 총 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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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근로시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87.7시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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