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시간제근로자와 일용직근로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간제 근로자는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단, 3개월 이상 근로 시 고용보험은 적용)일용직 근로자는 하루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는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로하고 월 8일 이상 출근하였다면 4대보험에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5.0
1명 평가
0
0
공휴일에 가게 영업 안하면 유급휴일 적용 안받는 초단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0
0
휴무일이 법전공휴일이고 근무하였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 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0
0
직장인분들 주 5일제인 회사에다니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또한, 업종별로 근로형태는 다양하므로 1주 5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와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교대근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0
0
자격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의 건에 대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0
0
직장 내 휴게시간 보장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0
0
직장 폐업 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 따라 최종 3개월치의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회사가 폐업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우선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0
0
3개월 병가포함 1년 재직중인데 병가 역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무급 병가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 될 것이며,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5.0
1명 평가
0
0
수습 기간 중 해고 시 사직서 작성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작성하며, 회사가 시용(수습)기간 이후 본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본 채용 거부 통지서를 발송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본 채용 거부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이므로 권고사직서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무조건 벌금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