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이런거로 주는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고정적인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월 급여에 미리 고정(약정)연장근로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사용자는 해당 초과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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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령일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산정기간은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에 해당하며, 임금 지급일의 경우 회사 마다 다르지만 익월 10일, 20일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임금 산정기간은 동일하므로 임금 지급일만 차이가 있을뿐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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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 이사급의 계약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기발령 내릴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 또는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이에,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여,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있으므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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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등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으로 보이므로 안타깝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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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퇴직 3개월 전 급여 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소득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하며, 축소하여 신고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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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유지한 것과는 별개로 실질에 있어서 해고 30일 전에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약 11,490 원으로 산정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약 2,757,644 원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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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3시간의 연장 및 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3시간 x 1.5 = 4.5시간분(연장가산포함) + 3시간 x 0.5 = 1.5시간분(야간가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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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컨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명확하게 '유급'이라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급이나,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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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 유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3월 17일에 입사하였고, 3월 17일부터 4월 16일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4월 1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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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관련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법령(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위반 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으며, 취업규칙 개정과 관계없이 20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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