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연관성, 퇴직금 발생 여부, 휴게시간 급여 차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①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그 이후의 기간은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으로 52주를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또한, 휴게시간에 질문자님이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0
0
뮤급휴가 및 연휴있는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관계의 권리 및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결근'이 아니라고 보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과 - 1818, 2021.8.12)고 보고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이에, 무급휴가 및 공휴일(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0
0
연장근로수당 정체가궁금해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합니다. 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가동 일수에 출근한 근로자 : 130명 이라면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해당 프리랜서 계약자가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 초과)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사직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 등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되므로 구두상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신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려면 사직서 작성 하시어 제출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 후 4대보험 상실신고 등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0
0
계약직 재계약 할때되서 계약 여부 의견 바뀌었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만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하였다면 이 또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0
0
임산부 주말근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축된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소정근로일을 월~금에서 월~토 중 5일로 변경하는 것과 근무지 변경은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하며 이 경우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5.0
1명 평가
0
0
무급휴가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1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 [(월임금/30일)x9일]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7
5.0
1명 평가
0
0
1월 퇴사 예정인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할 때 매월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연차 11일2) 26.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현재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1.25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26.0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 받는 것에 동의하였다면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0
0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를 강제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7
5.0
1명 평가
0
0
퇴사 통보 후 퇴사수리를 안해줄 때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7
0
0
28
29
30
31
32
33
34
35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