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불요청 관련 한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근로자가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라면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미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지급청구권이 형성된 임금에 한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향후 임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컨대, 6월분 임금이 500만원 이라면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 기일 이전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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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추가 수당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통상시급은 10,320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또한,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은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가산을 포함하여 10,320 원 x 8 x 1.5 = 123,840원을 추가로 지급 하시면 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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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는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니 다음년도는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연차휴가 소수점과 관련하여 1)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해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근기 01254-11575, 19989.8.7) 2) 0.9일 등 1일 미만의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시간단위 등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미사용 시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근기 68207-216, 20036.2.24)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여 15일을 부여하거나, 시간단위로의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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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마다 쓰는 연차도입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7.6.10.부터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단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따라서, 시행일 이후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구체적인 시간단위는 추후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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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회사 그만두면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기준(상세))를 발급 받으시어 회사 담당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시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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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기업이면 연차가 없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사용자(대표자)를 제외하고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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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쓰고 있는 회사도 퇴사할 때는 연차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고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소멸되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사용기한(발생일로부터 1년)이전에 퇴사하였다면 사용촉진과 관계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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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근로의 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져 왔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5월 29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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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때, 퇴직금 산정 금액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또한,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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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정산방법이 월단위인지 년단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 동안의 총 일수가 가장 적은 날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약간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2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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