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7개월 1일 5시간 근무시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계속근로한 것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퇴사(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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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면 남은 연차 10개정도 있는건 돈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함으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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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카드 찍고 20분 더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조기 출근 및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근로가 이루어진 부분이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시간'이라면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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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인데 대체휴무일 주휴수당 연차에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6월 3일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므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 100%가산)또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익월 입사일에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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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월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90%를 지급해도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지 않았거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10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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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설립된 회사의 대표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 등에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대표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2012년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을 변경한 것이고 임원 등의 퇴직금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변경된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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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을 연장해서 받게되면 무급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부상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한 경우라면 휴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기간이 추가로 연장된다면 해당 휴업기간도 연장될 것이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회사에서 휴업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으셨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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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라고 촉진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절차(날짜 등)를 준수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면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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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줄이고 급여삭감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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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이웃 알바 하는거는 세금을 안 때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한다면 통상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 0.9%만 공제 후 지급될 수 있습니다.또한, 일당기준으로 15만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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