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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규모 회사의 1월1일 근무는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1월 1일과 같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5시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7.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거나 보상휴가의 경우에도 7.5시간 만큼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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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강압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즉, 부당해고입니다.또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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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하면 신고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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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13개월 연차 15개 다 소진하면 월급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나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이 늘어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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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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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횟수상관없이 계속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이를 수급할 수 있으며, 조건만 충족된다면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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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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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후 퇴직하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365일)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13개월을 근로 후 퇴사한다면 25.03.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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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유일에 자발적으로 2시간만 근무를 요청하는 경우 8시간에서 2시간만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공휴일 등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공휴일에 2시간을 근로한다면 2시간은 휴일근로이므로 1.5배하여 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8시간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즉, 월급제인경우 정상적인 월급여 + 2시간 x 1.5 로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시급제의 경우 8시간 + 2시간 x 1.5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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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대를 비과세 처리한다면 (2)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이나,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1,959,091 + 식대 200,000 +연장근로수당 340,909로 명시하시기 바라며 기본급(주휴수당)+식대 / 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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