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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실수한부분 공제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후 민사절차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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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근로자의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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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로 사직서를 우편으로 보내왔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사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직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시어 발송하시거나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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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도 육아 휴직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3만2535명으로 전년 대비 5.2%(6527명) 증가했다. 육아휴직을 쓴 남성은 4만18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31.6%를 차지했다.'고 보고 있으므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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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금액이 근무 연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합니다.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0년에 해당하는 재직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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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신다면 진정이 아닌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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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시, 근로한 것과 같이 유급으로 인정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훈련시간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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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근무했을때 휴게시간 없을때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9시간 이라면 사용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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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공휴일 휴일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급여에 포함한 포괄임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휴일근로시간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 구성항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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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월 미 만근 시 주휴일, 법정공휴일 무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근로자의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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