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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알바 휴일 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대표자 제외)가 5인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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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정도 되는 작은 회사인데 한달만 쉬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에 의한 무급휴가, 휴직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무급휴가, 휴직이 가능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무급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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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한 직원 퇴사 없이 계속 고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에 도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정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촉탁직의 경우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계약직의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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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을 공가로 처리해야하나요 연차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연차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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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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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문의합니다 1년이 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여야만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이에, 1년 미만으로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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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이 일요일이고 10월31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마지막 근로일)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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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을 권하지 않는 고용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 한시간을 근로하여도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 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사용자만 받습니다. 다만, 추후 근로관계의 분재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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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고정에서 주간으로 근무 못하면 해고당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형태를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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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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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대학원 진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학원 진학(학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대학(원) 수강이나 기타 영리활동(이직 및 새로운 취업 제외)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휴직의 목적이 자녀 양육이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이 있다면 그 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여성고용정책과 -2389)'이라 보고 있으므로 사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이 자녀의 양육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활동이 아닌 학업활동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 급여에 제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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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vs 회계연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서 '퇴직으로 인한 잔여연차 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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