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려면 증거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해고는 1) 그 사유의 정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2) 해고 사유,시기의 서면통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해고의 존부(직접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 "00일부터 그만 출근해라, 그냥 나가라"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등과 해당 해고가 1)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2) 해고의 서면 통지 등이 없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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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시급도안주는데그만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명백하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 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 지급 받으신 임금의 차액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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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제 적용이면 마이너스연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사용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차휴가의 선 부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형태로 지급 받는 것을 말하므로 결론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과 관계는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법무 811-27576)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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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간에 근무하는데 급여가 다를경우 3.3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 불법,근로소득이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등이 발생하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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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근로 미만자는 4대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사업주가 보험료 100%부담)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는 경우 최초 근로일로부터 소급 가입대상에 해당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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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근무했는데 급여를 얼마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 현충일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 4시간 x 통상시급 x 1.5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2) 사전에 휴일(현충일)을 평일로 대체한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대체가 이루어졌다면 당초 근무일은 휴일에 해당하며 현충일은 평일(근로일)이 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음3)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4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4시간 x 1.5=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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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0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시급은 약 13,955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x 통상시급(13,955 원) x 1.5의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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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쓴 경우에 주 52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4시간의 반차를 사용하였다면 36시간 +16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이므로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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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0퍼센트로 쉴수 있으면 쉬는날에따라 다른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근무일의 10%만 휴무(휴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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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입사, 7월 31일 퇴사 예정인데 오늘(7/1) 연차가 2개만 나왔습니다. 맞게 계산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7월 22일 입사하였고 7월 31일 퇴사라면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2) 2026년 7월 2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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