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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 근로자 중도에 해고 가능여부 및 통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해고예고(해고 30일전 통보)와는 별개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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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이후 받아야되는 급여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10월 임금은 회사에서 정한 일할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1) 200만원 / 31일 x 6일로 387,097 원(세전) 또는2) 유급일수(주휴일포함 5일) x 통상일급으로 382,514 원(세전) 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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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급 계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이 명시한 시간에서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경우 1) 1주 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094,940 원이므로 3개월은 3,284,820 / 1년은 13,139,280 원으로 산정되며2) 휴게시간이 없다면 1주 22.5시간이므로 월 약 1,231,808 원이므로 3개월은 3,695,423 / 1년은 14,781,69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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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7-18세 정도 되는 미성년자가 합법적으로 프렌차이즈 등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소자(만 18세미만)의 경우 친권자(또는 후견인)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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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사용 촉진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4년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 새로이 생성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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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목적으로 조카를 고용하는데 최저임금을 안주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친척(조카)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5년 최저시급 10,030 원)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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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이후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관리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5일 x 8시간으로 총 120시간이며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일 6시간)에 2일을 사용하였다면 12시간을 차감한 후 나머지 연차휴가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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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이라면 월 유급시간은 약 52.14시간에 해당하여 월 약 547,470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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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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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만큼을 지급하시면 되므로,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바와 같이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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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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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정산은 언제부터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24.01.01.에 15일 /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 전체를 미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언급하신 11일의 연차휴가는 23.12.31.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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