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정으로 인한 무급시 주휴수당 차감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또한,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다면 이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결과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일치 임금과 1일치 휴업수당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4일치 임금 및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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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재입사 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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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지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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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진행시 최종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6.17.)또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과 손실은 모두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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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경우 추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는 소급 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적용제외입니다.(단,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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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수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연 단위가 아니라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연차휴가의 적용 등을 위한 사유 발생일 이전으로 (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사유발생일전1개월 내의 가동일)로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대표자 등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파트타임, 일용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사용된 인원은 모두 포함됩니다.예컨대, *가동 일수 : 26일 *연인원 : 130명 *상시근로자 수 : 5명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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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 퇴사 시 정확한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동안 지급 받으신 임금총액(세전)의 1/12이 적립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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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직원 4대보험 해주면 나라에서 받는 해택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의 가입이 원칙이며 단시간근로자도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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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 후 퇴사한 직원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첫째주는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둘째주는 1주 근로시간 / 5에 해당하는 시간에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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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차를 안쓰게 되면 돈으로 돌려 받은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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