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육아휴직을 두 번째 썼는데 이직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에 담당한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에 있어서 근속기간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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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보상휴가를 준 경우에 수당을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예컨대,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8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 수당 (1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분)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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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직장근무시 근로자가 요구할수 있는 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6월 3일 지방선거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 날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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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소정근로일인 직원 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는 100%를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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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근로계약서는 보통 언제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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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종료 통보 날짜에 관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통보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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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는 챗gpt 이야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달 고정급을 받는 월급제근로자인 경우, 월의 장단이나 휴일수에 관계 없이 일정금액을 받기로 정하여진 자이므로 '유급휴일'을 인정하더라도 월고정금액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다만, 휴일에 근로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유급휴일수당은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일근로 100%와 휴일가산 50%는 월 임금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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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 휴무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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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게 보통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있어서 근로개시일(입사일)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봉액이 변동될 경우 변경된 연봉액(임금액)만 별도로 명시하여 해당 임금의 적용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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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로수당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바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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