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및 사용시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26.1.1.에 발생한 연차휴가 8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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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점이 불리한 정황이나 그 이후 연차휴가를 소진 후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므로 실제로 퇴사(근로관계의 단절)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 후 퇴사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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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고 한달도 안되었는데 연차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개월 미만 근로 후 퇴사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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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뜻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수총액은 연간 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비과세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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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퇴직금 받는 총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3년 1월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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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급여 기본급 주휴수당 포함이라는데 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금액이 2,156,880 원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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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쓸때 몰아 쓰는걸 좋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반일 사용 등 시간단위로 사용을 허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쪼개어 사용을 자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1일 단위로 사용이 원칙이므로 몰아서 사용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개인 성향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 형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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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요청으로 야간근무를 하는경우 근무시간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 야간근로 4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4시간 x1.5) 야간가산(4시간 x 0.5)로 총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함)를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하므로 8시간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이 보다 하회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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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시 소진되는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통보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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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26.07.31퇴사 연차갯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3.12.26입사하였다면 25.12.26.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해당 연차휴가는 25.12.26.부터 26.12.25.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6.7.31.에 퇴사한다면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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