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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로자에서 3.3% 프리랜서로 바뀐 경우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것입니다.다만, 근로자성은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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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일하고 일찍퇴근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는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없이 근로 후 퇴근한다면 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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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하여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중으로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월 보수액(기준소득월액)이 637만원에 해당하지 않기에 별도로 기존 직장에 통보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4대보험을 신고하시더라도 고용보험은 단일가입이 원칙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은 이중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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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200
일용직 용역으로 일하다 사고가 났어요... 산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로 인정하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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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기준 퇴직금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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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이 있는 회사가 별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경우 월 급여에 미리 약정(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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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빨리간것에 대한시급 다 쳐주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기 퇴근(영업종료)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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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에서 10~20분정도 일을 더시킬경우 어떻게 시급을 쳐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니다. 이에, 10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 x 1.5 x (10/60)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10분 조기 퇴근한 부분에 대하여는 1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10분의 연장근로는 상기와 같이 가산분을 반영해야 하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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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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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가불금 공제로 인한 급여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여금과 임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한 것이라면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대여한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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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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