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x3/12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제도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631 판결)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여 임금 등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에는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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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없이 퇴직금체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고 3.3% 사업소득 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내역, 업무를 지시 받고 수행한 내역, 임금명세서가 없더라도 임금을 매월 지급 받으신 통장내역 등)을 구비하시고 체불퇴직금을 산정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은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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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용)을 발급 받으신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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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신청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최종적으로 26년 9월 이후에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하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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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대체해서 쉬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인 3월 2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3월 2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였다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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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1일 3시간)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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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아르바이트가능한지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의 시간이나 연차를 사용한 날 또는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이 겸직(아르바이트)을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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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과거 연봉 기재 및 필수 기재사항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과거의 연봉액을 명시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노조와 협의된 사안이라면 개별적으로 과거의 연봉액을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를 연봉계약서로 갈음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에도 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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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취업하게 됐는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중에 취업을 하셨다면 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취업 후 실업인정을 받기 이전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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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도퇴사 후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 임금 / 해당월의 일수) x 재직일수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집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약 688,172 원으로 산정됩니다.2,666,667 원 / 31일 * 8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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