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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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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가불금 공제로 인한 급여 미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여금과 임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상계한 것이라면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43조를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대여한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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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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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정직) 처분이 예정된 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의 내용 및 기간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정직 기간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는 정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등 징계의 내용(정직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30일 전까지 신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먼저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 2. 20. 여성고용정책과-735)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직의 징계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을 먼저 부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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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금완련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22년 10월부터 23년 8월까지라면 산재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해당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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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프리랜서 월급 문의 근로자 인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계약,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출, 퇴근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 스타일링 제품과 제반시설, 비품은 피고가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였고 이에 대한 사용료 등을 공제하지 않았고 헤어시술 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시 등을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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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 30일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를 통보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또한,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나 추후 분쟁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서면으로 통보하여 이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또한,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상호 합의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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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라면 월 평균 휴무(주휴일포함)일이 약 8.69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이 월 5회 휴무라면 월 평균 3.69회의 추가(연장)근로가 발생하며 1일 8시간 근로이므로 월 평균 29.52시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209시간은 1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므로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와 같이 209시간(1주 40시간 주휴포함) + 29.52시간 x 1.5(1주 40시간을 초과한 월 연장근로이므로 50%가산)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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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업무 정지상태에서의 급여 지급 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므로 출퇴근 및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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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인정 기준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실질적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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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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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예컨대, 21.01.01.에 입사하였다면 22.01.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23.01.01.부터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당 시점부터 소멸시효 3년이 기산되며 소멸시효가 도과 되지 않은 연차수당은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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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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