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얻으면 5월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 받으신 임금이 아니고, 프리랜서로 3.3%(사업소득세) 공제 후 지급 받으신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로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상여금 및 특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사일)이전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급개념)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예컨대, 4월 1일에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92일)이며 1월의 임금(기본급+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 2월의 임금(기본급+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 3월의 임금(기본급+연장 및 휴일근로수당)과 3월 31일 이전 1년 동안 지급한 상여금의 3/12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시고 이를 9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직 공무원이 다치면 어떻거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법상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과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4.0 (1)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최초 근로개시일만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또한, 근로시간, 임금 등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일은 최초 근로개시일만 명시하시면 됩니다.변경된 임금 등이 적용되는 기간을 임금 구성항목에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예) 26.01.01.부터 적용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기간에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1)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통하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또는 “계속 납부” 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3)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후 일괄 납부를 하게 됩니다.건강보험료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직장가입자의 최저 하한액으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휴일항목에 근로자의날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휴일(근로자의 날)은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장기근속년수릉 채우고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정년(법상 만60세)까지 근로하고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무단퇴사'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갯수는 몇일까지 갯수가 늘어 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동안 소정근로일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 3년 차(만 2년 근무)까지는 동일하게 15일씩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 후 4년차(만 3년 근무)에 1일이 추가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퇴사날짜이후 산정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일급개념)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예컨대, 3월 15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인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