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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의 계약직(근로자)에게 다른 일을 시키면서 그 대가를 프리랜서(3.3%) 용역비로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도급(업무위탁 등)에 해당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일의완성'이 목적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금 부분은 세무, 회계사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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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일주일 무급휴가인데 임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무급 휴가에 동의하였고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무급 휴가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 등을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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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합의서 작성 후 연락두절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산재로 처리하시기에 곤란한 상황이라면 회사로 방문하시거나 공상합의서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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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해지통보서 제출시 사직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사직서 등을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기간만료'로 사직사유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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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배우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왔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퇴사할 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전체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 기록, 대중교통이용내역,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내역,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 등 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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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더 이상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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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유, 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로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것만으로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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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치 퇴지금 및 은행에서 퇴직연금 연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DC형 등)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금융기관에 퇴직금지급신청 후 금융기관이 이를 검토 후 질문자님의 IRP계좌로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연금액으로 적립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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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포함이 되었는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또는 퇴직 전년도에 입사하여 그 당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13개월이므로1)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2) 입사 후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위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가 어느 시점에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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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연차수당 등의 항목이 없고 임금액 전체가 기본급가 식대로 이루어졌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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