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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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감액한 수습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약정한 임금의 감액 여부는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하여 수습기간 임금 감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약정한 임금 보다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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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시 3.3 냈던 부분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적용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4대보험료와는 무관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료 중 산재를 제외한 건강, 고용보험, 국민연금료 중 근로자 부담분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3.3%로 공제된 세금은 추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을 때 근로소득세와 비교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금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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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의 경우 시급 10,320 원이며 1주 40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156,880 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해당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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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근로계약서 및 퇴직금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시급제 등 임금 지급의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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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아 임의의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8시간 1주40시간이라면 (8시간 x 통상시급 x 미사용연차휴가)로 산정하시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임의의 금액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갈음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연차휴가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이라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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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포함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차량유지비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아가,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다247190)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혜택 등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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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의 퇴직금은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관, 규정 등에서 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임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는 기존의 퇴직연금 등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사안의 경우 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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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이 있나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또한, 개근은 만근이 아니라 출근만 한다면 충족됩니다. (출근 후 조퇴, 지각도 개근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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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관련해서 연락을 받고 당일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간다고 했는데, 기업이 준비시간,돈 낭비했다고 조치한다고 하는데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면접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로 인하여 특정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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