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입사, 올해 4월 퇴사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질문자님이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타당합니다.질문자님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 해 보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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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금체불 소장 작성 및 대리 출석으로 노무사님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원에 출석하여 대리하여 변론할 수 있는 전문가는 변호사만 가능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조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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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의 대해서 주휴수당 몰아서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35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82.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약 1,883,297 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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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저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 1994.5.24, 93다32514)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유급시간(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주휴시간)대비 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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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근 3개월 급여로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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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기간이 5월 29일까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31일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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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장님을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의 폭언, '물건을 던지고 주으라고 지시한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미이행하였다면 이 또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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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월차?1개 5인 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해당 가동일에 출근의무가있는 자만이 아닌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통상근로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를 모두 포함하는것이 원칙이므로 대표자는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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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한 일수가 180일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 후 재고용이 안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직(퇴사) 후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시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야만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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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하고싶은데 거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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