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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변호사님 비용은 얼마 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당시의 최종 3개월 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400만원 이상이라면 이에 대한 조력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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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의무적으로 1년을 꼭 채워야 지급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365일)이상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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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 근로계약서 작성에 불화가 있으면 바로 해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장/주방장이랑 불화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회사를 사직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출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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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 등에서 논의 중이며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공무직의 특정 직종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려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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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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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전전직장, 전직장의 공백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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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몇년마다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해당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a사업장에서 5년 근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b회사로 이직하였다면 b회사에서 새로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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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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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 체불민원접수 일용직도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는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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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몇인 회사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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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해고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으므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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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년이상 재직할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아르바이트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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