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둘 때 사장에게 미리 말해야 하는 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에서 본인 연차를 사용할때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평가
응원하기
사대보험을 너무 많이 뗀 것 같습니다. 도움 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세전 임금 300만원에서 비과세 수당(식대 등)이 20만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월 28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등이 발생합니다. 다만,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익월 1일에 발생하므로 이를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경우 추후 실제 소득에 맞게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사용자에게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고용 및 건강보험료는 28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퇴사,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230~240이면 실수령 얼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최저임금은 2,156,880 원입니다. 아울러, 세전 임금이 230만원이라면 세후 약 2,044,040 원으로 산정되며, 240이라면 2,131,180 원으로 산정됩니다. 비과세 수당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산정하였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3개월 기간에 업무가 미숙하면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단순히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하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받다가 취업하게되면 어떻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잔여 실업급여일수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치의 4대보험을 이제라도 신고해서 가입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나머지 고용, 건강, 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4.75% / 건강보험료는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은 0.9%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의 발생여부는 해고의 정당성 등과 관계없이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해고에 관한 확인 문자 등을 받는 것도 간접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4시간 한달 4회 방문 일용소득과 관련 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내용확인신고 및 일용신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일당에 대한 소득세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고용보험료 0.9%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를 하고있는 휴학생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퇴사와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