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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실 사용하지 않은 휴가 연차에 대한 소급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 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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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근로시간관리기준은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시간과 일상생활 시간이 혼재되어 있는 근로형태이므로 통상적으로 정보통신 기기를 통한 온라인 출퇴근기록 등으로 재택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 2항의 사업장 밖 간주근 로시간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 스스로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여 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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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지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근로기준팀‒697, 2005.10.21.)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시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이에 대하여 지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귀향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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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동시에 신청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질문자님이 이유서를 작성하시면 담당 조사관이 사용자에게 이유서를 발송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 후 질문자님이 이를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박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신다면 근로감독관 배정 후 진정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사용자, 근로자 동시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경우 이유서를 작성하셔야 하므로 관련 입증자료 및 이유서 등이 사용자측에도 보내지게 되며 노동지청의 진정은 이러한 내역 등을 사용자에게 별도로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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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과 연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등이 서면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본급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수당, 약정 연장근로(고정 연장근로 등)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연봉과는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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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떼가고 미신고또는 허위신고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의 지속적인 폭언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4대보험료 등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이에 대하여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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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에 따른 단축 근무 및 출산휴가 사용 후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기간 등은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첫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이전 3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이에, 25년 10월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을 3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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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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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에, 사문서 위조 등은 노동관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근로감독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에 그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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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휴일수당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유급휴일(공휴일 등)에 대한 휴일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이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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