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 월급 지급일이 언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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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20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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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법인카드 해고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허용한 해당 카드의 사용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카드의 사용은 재직중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잔여 사용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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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통과 기준 미달에 따른 수습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 사용자가 본 채용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비자발적인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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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요양 시 (3일 이내/ 4일 이상) 일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라면 이는 업무상 부상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상이 3일 이내로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요양, 휴업급여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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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수술후 바로 산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재해(질병)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사 후에도 가능하나 가급적 재직 중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의 승인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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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조건,연차 쓰는법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판단(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1)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휴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고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휴무일+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여행 등을 다녀오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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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 국민연금 납부유예 관련 문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출산휴가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추후 수령할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 후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연금 추후 납부신청)한다면 전액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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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4대보험부담은 근로자가다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료(고용, 건강, 국민연금)는 근로자 부담분만 납부(사업주가 공제)하시면 되며 사업주 부담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단, 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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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4대보험의 가입과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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