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직인데 수습기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수습기간을 설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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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 계약을 364일로 맺게 되면 퇴직금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364일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364일만 계속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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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2주 넘게 퇴직금이 안들어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한다면 별도의 민사적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퇴직금액 x 0.2 x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36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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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여명세서 안에 어떻게 계산이 되어는지 식을 필수로 적어줘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도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계산방법은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48조 2항)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이 실제 연장, 휴일 근로 등의 시간 수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임금항목은 계산방법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이 2만원이고 연장근로 3시간이 발생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 90,000 원 (2만원 x 3시간 x 1.5) 등의 계산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이를 미작성, 미교부 한 경우 1인당 1차 위반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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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20일은 의무입니까? 강제로 가야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의 사용을 거부(포기)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본인의 의사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기한다는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 확인서 등을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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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못받은 급여 관련 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으로 퇴사한 것과는 별개로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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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 4대보험에 가입과는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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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재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의 경우 국민연금 납부 예외일이 속한 달부터 납부 재개일이 속한 달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03.03.부터 27.03.03.까지 연금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육아휴직 납부예외기간은 납부예외가 사유가 발생한 날(휴직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 날(복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단,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라면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만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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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퇴직의사 밝힌 시점에서 30일 이상 인수인계 요청시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인수인계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인수인계 등에 관하여 정함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기간은 인수인계를 진행 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0일 이후에는 인수인계 등을 하실 의무가 없으며 근로기준법으로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이를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인수인계 미이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민사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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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처리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 없으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전세 대출금 상환이 목적이라면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ㅏ.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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