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교육기간에 시급 절반만 지급한다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이에, 의무적인 직무교육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교육시간이라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약정한 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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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기간은 최소한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의 인수인계의 기간 등에 관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의 기간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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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휴일가산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일(주휴수당 +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따라서, 사안과 같이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사용자는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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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가아닌가? 월급 왜 안올려주은건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것만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의 인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임금의 인상 시기, 인상액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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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을 수당 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비과세 수당(차량유지비, 식대 등)을 명시하고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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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ㅠㅠ 스케줄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스케줄 근무형태라면 공휴일이 질문자님의 휴무일과 겹친 날은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또한, 소정근로일, 휴무일 등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휴무일 또한 사용자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공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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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ls하는 업종인데 알바 한명 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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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에는 빨간날인데 안쉬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유급휴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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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로자 휴게시간 설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9시부터 18시까지가 근로시간이라면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 부여 후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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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보장이 정해진 시간에 지켜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특정되어 있지않더라도 1시간의 휴게시 여되어야 할 것이므로 7시30분부터 16시30분 사이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5시부터 16시까지 휴게시간 이후 16시 30분에 퇴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아울러, 휴게시간을 30분만 부여 받았고 나머지 30분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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