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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신고하려면 어떤방법이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아웃소싱 업체)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이를 무급으로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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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일요일 시급 1.5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원래 쉬는날)이라면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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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에서 교대근무 를 하고있는데요 공휴일에 쉬는데 있어 스케줄근무는 다 무급휴가라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스케줄 근무 등으로 인하여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는 휴무일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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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직원이 예비군을 갈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명절)을 특정 근로일과 대체 하려면(휴일 대체)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이에, 이러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초의 휴일(명절 연휴)은 근로일이 되며 이와 대체된 특정 근로일은 휴일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10월13일부터 17일까지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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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자 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100%)+당일근로(100%)+휴일가산수당(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 100%)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야간(22시부터 익일06시)근로의 경우 50%가산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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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2,3곳에 일을 더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겸직(투잡 등)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액이 높은 사업장,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으로 단일 가입 처리가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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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상 급여 정상 들어온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추가근로수당으로 지급 받으신 임금은 약 6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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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월급을 맨날 밤늦은 시간에 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사용자가 지급한다면 늦은 시각에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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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고소까지 할 수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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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매장으로 오라는데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사업장에 방문할 이유는 없으며 사용자가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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