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따라서, 해당 연차수당을 합산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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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시 실업급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 2월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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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문의드립니다.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등 판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라면 5월 1일과 공휴일 등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일용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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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조기 퇴근하였다면 이는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3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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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안해준 경우. 산재은폐 신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업무상 사고 등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포털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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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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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작업자 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므로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 그 자체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하여야 함. 통상임금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이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야외수당)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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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알바 산재보험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근무 중 발생한 사고,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국가(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및 건강,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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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알바 시급 계산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7.5시간(유급휴일) + 6시간(당일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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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요 산재 공상중 공상치료를 원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처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상처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산재 보상 금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병원비, 약제비에 휴업급여(월 70만원 x 6개월)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공상처리의 경우 추후 후유장해 등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시 공상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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