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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일급)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 4개월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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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고 퇴사해도 월급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명절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 10일에 퇴사한다면 추석 연휴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사용자는 공휴일(명절)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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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부업을 하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겸직을 하려는 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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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 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가 변경되었다면 가급적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부분을 명시하여 재작성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연봉이 인상된 경우라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변경이 있으므로 서면으로 변경된 부분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통상시급만 인상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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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1주 (예컨대 월요일부터 일요일, 화요일부터 월요일)간 유지되었다면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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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 넘게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최종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시급)의 평균금액이 최저임금의 110% 에 미달한다면 재직자라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이 18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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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끝나고 퇴사시 연휴기간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0월 13일에 퇴사한다면 근로관계는 10월 12일까지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해당일까지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라면 (월임금/31일)x12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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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200이면 월 수령 얼마에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세후 임금은 약 2,397,007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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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 임금 계산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25.05.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수당으로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25년 5월에 지급한 연차수당의 3/12는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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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급여명세서 발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후 소득세 정산 등을 통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환급(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으신 경우라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임금명세서 등을 발급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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