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모상(친할머니) 으로 인한 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에 따라 부여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일수와 휴일 포함 여부 등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관련 규정을 살펴 보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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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신청하였으나 사측의 이야기로...병가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는 산재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 명백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병가 처리를 하였거나 공상처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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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단기 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명시적으로 1년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정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기간동안에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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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시급 8000원이면 한달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월 평균 유급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약 92.1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 8,000원 기준으로는 약 736,912 원으로 산정됩니다.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약 950,616 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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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이 지금되눈 상황에서는 퇴직금도 지급되어야한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과 퇴직금은 별개의 것으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는 중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기 이전의 근로관계(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퇴직금이 있고 이를 뒤 늦게 지급 받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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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 처리를 한달 연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의 효력 발생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질문자님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6월(당기) 후의 1 임금 지급기가 경과된 8월 1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 보다 앞당겨 사직처리를 할 수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1개월 후에 사직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겸직은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새롭게 이직하는 회사에 미리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입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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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5월1일 급여산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라면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100%는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100% + 휴일가산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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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개월에 걸친 임금체불로 생활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질문자님의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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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 및 일급 계산식이 맞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명시한 월 연장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 55.5시간 x 1.5 = 83.25으로 환산하여 총 유급시간인 292.25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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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탈퇴후 재가입하면 퇴직금 받는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진행되어 재가입 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이 재가입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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