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아파서 결근처리되는데 공제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유급병가를 부여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여 병가를 부여 받은 것이라면 결근이 아니므로 임금이 온전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상기의 병가 등을 부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결근일만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유급병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으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5.0 (1)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일 기준이 평일기준인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14일은 공휴일 등을 포함한 역일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알바때 3.3프로 떼면 고용보험 신고 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3.3% 사업소득 처리를 하였다면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아닌것으로 처리가 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유급휴가를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일제 근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5일제 혹인 4일제로 전환 되려면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등)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그 시기에 대하여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기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대규모 기업(300인 이상)부터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21개월차 연차 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6월이라면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25년 6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 6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에 7일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8일의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붙 14일 이내에도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업중 사장님 혼자 운영하면 휴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대표자가 혼자 운영한 것과 별개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근로자들을 휴직시켰다면 해당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고용차별개선과-2457, 2013. 12. 6.)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위원회는 보통 회사에서 운영하나요? 아니면 노무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노사협의회'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노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합니다.노사협의회 규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3개월 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중간지급)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 정산의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6개월 이상 요양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이외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한 것이라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최종 퇴사할 때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중간 정산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은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