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직장은 오늘부터 추석연휴로 쉬게 해준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추석연휴)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9월 24일부터 휴일이지만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24일 이전부터 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유무급 등은 사업장 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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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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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월 말일 월급지급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정기지급일 원칙은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고 지급일이 일정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생활불안을 방지하려는 규정이므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06, 2010.1.28.)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매월 1회 이상 정기 임금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임금 지급에는 해당하므로 명확하게 법 위반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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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아웃소싱 퇴직금 포함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근로복지과-234, 2015.1.15.)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수습기간 동안은 소속(명의)만 타 회사(아웃소싱)로 되어있었고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퇴직연금을 납입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또한, 임금삭감의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금이 기존에 비하여 20%이상 삭감되었고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만 가능합니다.(임금삭감을 거부하고 곧 바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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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시급 임금체불인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교육시간이 사용자로부터 의무적인 참석 등이 강제되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약정한 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약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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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어느 정도 부상부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부상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내 치료 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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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인 기간제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회사에다 밝히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 또한 종료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를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으나, 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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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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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지각, 조퇴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근을 한 경우라면 개근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조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근에 해당하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단, 해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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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 사용후 퇴사 했지만, 마지막날 반차가남아서 회사에서 근무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사직예정일에 반차 사용 후 퇴사 등으로 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수리한 것이라면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하루의 절반에 대한 근로 제공 요청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미루는 등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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