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으로 일하고 계만만료로 제 계약을 안해주면 자동으로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이직확인성의 작성을 회사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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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무 장소를 갑자기 변경해도 근로자는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 1993. 5. 10. 선고 93다47677판결)고 보고 있습니다.또한, 전보 등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보완조치(수당 지급, 숙소 등 제공)를 거치는 경우라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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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5년인가요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의 경우 90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 해당합니다.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임신--육아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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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지급의 계속근로기간은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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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타임에 계속 일을 한다면 임금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브레이크 타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용자가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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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지급 기준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토,일 각 8시간)이라면 소정근로일(토,일요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아울러,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므로 사용자는 야간근로수당(통상임금 50%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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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근무 급여 계산과 공휴일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1일 실 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다만, 야간근로(22시~익일06시)시간 대에 휴게시간을 갖는지가 불분명하여 야간근로시간대에는 근로한다는 가정으로 산정한다면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월 평균 약 10.14회 근무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98.7시간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약 2,050,813 원입니다.나아가, 공휴일 등 휴일근로도 동일한 시간에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가산(1일 8시간까지 50%, 8시간 초과 100%)및 야간가산을 포함하여 2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휴일12시간 근로라면 휴일가산(8시간 x 1.5)+휴일연장가산(4시간x2)+야간가산(8시간x 0.5)로 총 2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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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에서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주는 회사들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윌급, 주급, 일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당사자 간 근로계약서 등에 임금의 지급형태 지급일 등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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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을때 입금이 아닌 그냥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현금으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현금 수령에 대한 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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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5일 일하는데 하루 빠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출근만 하면 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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