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연차수당 따로 입금받기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공제 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점심시간은 1시간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밥먹고 바로 일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다니면서 알바로 부업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에,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제한되어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지만 건강,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25일 625사변일 인데요 오늘도 법정 공휴일 인지를 알고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휴일로 적용되는 날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6월 25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최대 주 52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주 40시간이 기본이고 52시간까지 하려면 서로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행하려면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는 몇년전에 이미 작성을 했는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고 남은 연차수당을 아직까지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10%감액한 수습기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으면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약정한 임금의 감액 여부는 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하여 수습기간 임금 감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약정한 임금 보다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소급시 3.3 냈던 부분 환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적용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4대보험료와는 무관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료 중 산재를 제외한 건강, 고용보험, 국민연금료 중 근로자 부담분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3.3%로 공제된 세금은 추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었을 때 근로소득세와 비교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금 부분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6년도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의 경우 시급 10,320 원이며 1주 40시간 근로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156,880 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해당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