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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1주에 11시간인 사람(주2일 근무)인데 하루 도와주러 나와서 5시간을 추가근무 할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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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중 주 5일 근로자가 휴무를 많이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예컨대, 9월에 4일을 결근하였다면 (월임금 / 30일) x 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 후 해당월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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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들의 식사준비 및 화장실 청소 등을 사용자가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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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그리고 월급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상급자가 질문자님의 근무태도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며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 휴무일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의 경우 세전 220만원으로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식대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세전220만원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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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데 확인 및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 제한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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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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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질문 드립니다.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무급 주휴일을 부여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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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매년 명절 떡값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의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산정 및 지급되므로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 등은 현재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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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공로휴가(유급휴가)자 복리후생적 임금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월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실제 출근여부 등의 조건부로 지급되는 임금을 제외하고는 복리후생적 임금이라도 지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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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와 대체휴가의차이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특정 근무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이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근무일이 되며 대체된 날이 휴일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휴일대체는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근기 68207-806, 1994.05.16)보고 있습니다.다만, 보상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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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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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대부분 몇시에 들어오나요??ㆍ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정기 임금지급일까지만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으며, 사업장 마다 임금 지급 시기(오전 또는 오후)는 다르며 오후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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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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