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수당 임금 지급 시 시급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예컨대, 23.1.5.입사자라면 24.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5.1.3.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25년 1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고 25.1.5.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6.1.4.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26년 1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만약 중도에 퇴사하였다면 퇴사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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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문의드립니다. 한달치급여랑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간이 대지급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급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시어 담당 근로감독관이 보내주는 서류(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와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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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일빨리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월급제의 경우 민법 제661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5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2)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7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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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차의 명칭은 없으나 이와 유사하게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해당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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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겸직(투잡)으로 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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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은 상황에서 육아휴직 신청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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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후 노무상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임금채권의 경우 퇴사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따라서, 재직 중에 상담 등을 진행하시어 필요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신 후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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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말을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재직자 제외) 따라서,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사진 촬영, 스캔으로 보관)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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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연말정산, 퇴사정산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고지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도 고지된 금액으로 공제한다면 추후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정산을 실시하고 4월분 보험료에 이를 반영하므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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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임금계산 유급휴일 100%?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급제 또는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통상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당일근로한 임금도 또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등이 발생하나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3.3%)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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