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질문] 공휴일(어린이날)과 연차 사용 주의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공휴일인 어린이날과 연차휴가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토요일 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직원 월세지원금 비용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월세지원금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실제 월세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비변상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체불임금/퇴직금 관련 민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임금 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되며 그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채권은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잔여연차 연차수당 일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2026년 1월 19일에 입사하였다면 2월 19일, 3월 19일, 4월 19일에 각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20일에 퇴사한 것으로 하였다면 4월 19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자 출산휴가 20일은 의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총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알바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때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러 사업장에 방문해야 할 법적의무 등은 없습니다. 가급적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의 휴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또한, 최초 60일은 유급(통상임금)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휴일(어린이날)과 연차 사용 주의 토요일 연장근로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금 10시간씩 3일 근무, 토 8시간 근무라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각 2시간) 6시간에 대하여만 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이며, 토요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기 01254-16100, 1991-11-06)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회사 측 맞고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임금체불(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임의로 사업장의 음식물을 취식한 것에 대하여 횡령 등으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임의로 취식한 부분에 대한 처벌 등은 변호사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부분이라면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에 따른 소정근로 시간 책정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주 48시간 근로라면 8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시간 x 1.5 x 통상시급)아울러, 연차휴가의 경우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사용한다면 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