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기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예컨대 25년 7월 1일이라면 8월1일, 9월1일, 10월1일, 11월 1일, 12월 1일....26년 6월 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사용자가 상기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0
0
0
공장 생산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현장 내 휴대폰 신호를 차단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보안, 안전상 또는 업무 효율을 위하여 근무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넘어 전면적으로 휴대전화의 사용을 제한, 차단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에,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등 불이익을 초래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0
0
0
회사 월급에서 식비로 포함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대표적인 비과세 수당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도시락 등을 준비하시어 식사를 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 등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하여야 하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0
0
연봉재계약 (상여금)협상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면 임금의 구성항목 등의 변경이 있는 것이므로 변경된 임금항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추후 상여금 지급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액 등을 명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0
5.0
1명 평가
0
0
근로계약 종료 후 추가 근무 및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계약기간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고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퇴사하신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9
0
0
연차비례계산 해야되는 대상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해석 변경)따라서,1)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시어 80%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2) 연간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도 출근율이 80%이상 :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 연간 소정근로일수 기준으로 출근율이 80%미만 : *비례산정*15일 × [(연간 소정근로일수 - 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 / 연간 소정근로일수] 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예시_질병휴가 6개월 : 1) 휴가기간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6개월)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 연간소정근로일(12개월)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9
0
0
업무에서 실수했다고 실수비를 내라고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업수상 실수 등이 발생하였을 때 실제로 사용자가 벌금 등을 부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19
0
0
산재 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사고 등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9
0
0
저에 대한 뒷담화-이것도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욕설이 수반되는 업무관련 뒷담화 등으로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근로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담당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19
0
0
급여 계산방법.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 받는 자를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21시간에 해당하며 월로 환산할 경우 약 91.3시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9
0
0
46
47
48
49
50
51
52
53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