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임금채권의 경우 퇴사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재직 중에 상담 등을 진행하시어 필요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신 후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