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전/후 노무상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퇴사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나 연차수당 등의 내용으로 노무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퇴직 후에 상담하고도 그 내용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재직중에 상담을 받는게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미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직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이라도 예상되는 금액을 산정해보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임금이 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전 상담받고 회사와 금액 부분을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인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는 가능합니다만, 원만히 해결하시려면 퇴사 전에 회사와 이야기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신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체불임금 등이 문제되는 것이라면 가급적 퇴직 전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후에는 증거자료 수집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고 이를 청구하시는게 수월한 처리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임금채권의 경우 퇴사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그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재직 중에 상담 등을 진행하시어 필요한 입증자료 등을 확보하신 후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라도 임금체불 등의 건(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임)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상담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직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퇴사 전이나 후 언제 상담을 받아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후라고 하더라도 3년 내의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확정되어 변동이 없다면 퇴직금 및 남은 급여 금액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언제해도 계산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는 전제)

    다만 효과적인 처리를 위해 재직 중에 정확하게 정산하고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