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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근무 초과 시 근무 수당을 1.5배로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 등과 같은 휴일에 해당한다면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는 다르게 일요일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안의 경우 1주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가 아니기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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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로에 의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40시간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8시간(1일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추가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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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썼는데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았다면 임금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2시간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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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급공휴일, 0.75일 유급휴가, 0.25일 근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10월 10일 금요일)을 개근(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이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10월 12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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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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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10월 급여 계산시 추가수당 적용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10월 3일, 6일~9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이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아울러, 10월 6일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애초에 없는날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일(일요일)을 휴일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즉, 5일과 6일은 모두 휴일이므로 대체가 불가능하기에 다른 근로일(평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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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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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별 동의로 1:1 대체휴무 지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 근로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판 2008.11.12, 2007다590)다만, 공휴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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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총 유급시간은 월 약 321.9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80,240 원이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2,407,200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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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3개월 90일? 계산 질문있습니디ㅡ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 25.12.28.이라면 09.29.~09.30 / 10.1~10.31 / 11.1~11.30/12.1~12.28. 이며 해당 기간의 총 임금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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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업시각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근기 68207‒3307, 2002.12.2.)고 보고 있으므로 분할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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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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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업무를 끝내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을 말하므로 밀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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