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출산일 상관없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6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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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무급사용 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안과 같이 임금의 일할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근무일수x) / (해당월의 일수) * 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일할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1) 또는 2)로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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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정 임시휴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 4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 등은 아니므로 이 날의 근로가 휴일근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임시 휴무일이 아닌 임시 휴일로 정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휴무일로 지정한 것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일로 지정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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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계산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주는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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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5인이상 계약직1년만 근무후 퇴사시 (퇴직금)지급 유.무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5.06.09부터 26.06.08.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25.7.9.에 1일, 8.9.에 1일.....26.05.09.에 1일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26.6.9.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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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로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업무 지시를 받고 및 수행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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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감봉 징계가 내려졌는데 정호가한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감봉의 경우 1회의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 이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봉액의 전체 금액은 월 임금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사안의 경우 1회의 감봉액은 약 66,666 원 이내이며 7개월 전체의 총액은 400,000원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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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후 사내대출 퇴직연금 상계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부담금의 공제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이 없을뿐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에서 근로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퇴직연금복지과-1808 )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 또는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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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출퇴근 근태관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태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 일의 완성이 목적이므로 반드시 소요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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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 질병 등에 따른 병가는 노동관계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병가는 일단위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으나 시간 단위 병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원 진료 등의 실제 소요시간에 대하여 병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간 단위로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시험 등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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