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무를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는 실업인정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면접 등 구직활동과 구직외 활동(직업훈련, 특강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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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경우도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6.1.1.입사자의 경우 27.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2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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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수당및연차수당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르므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의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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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격주 토요일 휴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당일근로(100%)+휴일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휴가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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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인턴 시기가있나요? 월급조금받구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용사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최저임금법상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경우 수습기간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마다 수습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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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때문에 형식적 퇴사 후 계속근로할 경우 연차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형식적 퇴사) 후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이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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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하고 바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 후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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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문의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나아가 총 2시간의 휴게시간 중 1시간만 무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시간은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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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교대근무자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일급제,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당일근로(100%)+휴일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당일근로(100%)+휴일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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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가능여부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사할 때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가입유무, 3.3% 사업소득 처리등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전체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질문자님이 25.5.7.부터 근로자로 1주 15시간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최초로 입사한날인 25.5.7.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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