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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 입사했는데 10월10일 강제연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10월 10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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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늦게줘서 신고하면 회사에 어떤 지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조사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지급명령)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지연이자(연20%)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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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포괄임금으로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합법적으로 야근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여에 미리 약정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추가로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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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은 횟수에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라면 근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수급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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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재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산재 승인 등과 관계없이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급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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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자 연장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사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1, 2번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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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해야 하나, 3개의 사업장이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 간에 인사적으로 교류가 있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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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속 이상 시 퇴직연금 dc형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지 않고 평소 급여계좌로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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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경우 연장수당 계산할 때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통상시급이 10,030 원이라면 10,030*1.5*연장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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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월차에 대해 / 마지막 달 월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8월 1일 입사,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9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10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10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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