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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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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별로 해고일이 달라도 되는지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모든 근로자의 퇴사일이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이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폐업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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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와 '주휴일 등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된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등으로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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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후 해고 통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12.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이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수습기간은 12.31.까지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평가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습기간 이후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본 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 등을 평가 및 판단하여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실질에 있어서는 시용기간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 본 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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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당기 후의 일기가 경과될때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예컨대,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1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1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3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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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일을 소급하여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휴직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은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11월 24일을 사직일로 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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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월차 사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사업장에서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상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이 아니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보상해야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휴가"로 사용할 권리는 소멸되지만, 사용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즉, 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하며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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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이후 3주연장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와 협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면 별도의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며 고용보험 및 4대보험도 연장되므로질문자님의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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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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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개인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근로복지과-454, 2012.2.9.)입니다.“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19314)따라서, 1)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개인사업제)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법인)에 입사할 수도 있으며2)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법인)에서 퇴직하면 이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법인에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1)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이어야 하므로 사직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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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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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계산 일수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의 일할계산 방식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월급여/해당 월의 총일수 x 재직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및 수당을 합산한 임금 / 30일 x 28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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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한 2주 이상 동의서 꼭 동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의 퇴직금 등 지급기일 연장 합의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연장 합의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과-3981, 2005. 7. 2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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