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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 10월1일인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하므로 9월 30일까지 근로 후 퇴사(해고)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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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36시간근무하는데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1주 36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주휴수당은 7.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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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상여금 연월차미리받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나아가, 명절 상여금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는 실제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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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등기 감사로 등재되어있는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등기 이사 및 감사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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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16시반 주휴 몇개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2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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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무급휴가 사용 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한 것이라면 6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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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채 장기간 해외여행을 간다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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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16시간씩 하는데 주휴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서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주말)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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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늦게주기로 합의해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기 납입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연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아울러, 연차수당 및 잔여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이자의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대한 연장합의가 있더라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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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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