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6.8.9. 1일, 26.9.9. 1일......26.6.9. 1일로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2) 26.7.9.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이에, 질문자님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 받은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게 되며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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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 문의]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로·임신기 무급단축이 중첩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1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이에, 2025.01.01 ~ 2025.02.23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사규상 자체적으로 운영한 무급 임신기 단축근로 기간(2022.11~2023.03)도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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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인상 확정 후 퇴사 예정인데 급여가 이전 금액으로 지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임금 인상에 대하여 카카오톡 등에 명시하였다면 6월분(6월1일 근로부터)부터는 인상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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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부업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따라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부업(겸직 등)을 하는 것을 회사가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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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서 근로자 위원은 뭐하는 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질문을 사용자측(피신청인)에 하며 근로자가 답변해야할 내용을 대신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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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말일 주휴수당 지급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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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5.5시간 근무인데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제에 해당하고 1주 5일 1일 5.5시간 실 근로라면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43.4 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 유급시간의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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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기간제임을 주장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아마 임금이 변경되어 임금의 적용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내용은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기간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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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출근7일차) 해고 문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해고의 사유와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해고 사유와는 관계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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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표는 근로자가라 아니라서 연차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사같은 임원진도 근로자가 아니라 연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이에, 등기 이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등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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