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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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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휴일근로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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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짧은 이력 제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경력 등의 기재사항은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추후 경력의 허위 또는 누락 기재에 따른 불이익(채용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재직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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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가능할 것이나 실질적인 해고의 사유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이 존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9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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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200
알바하는데 개인사업자를 파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로 진행을 하신다면 4대보험에도 미가입하게 되고, 세금 등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미작성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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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제3자의 cctv열람과 촬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 등을 받으시거나 관할 경찰서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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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후임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다하고 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 다른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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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132,057 원이 발생합니다.(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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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변경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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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등기 이사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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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휴일근로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40시간 + 12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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