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알바 임금 미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마지막으로 근로한 다음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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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3개월 역산할 때 2월이 껴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9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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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존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기존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로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연차휴가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산정 및 부여되어야 하므로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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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므로 현재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연소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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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주휴일 이전에는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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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사회보험료가 엄청 늘어서 나왔더라구요.이거 왜이렇게 사회보험료가 올라가서 나온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4월분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추가 공제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금명세서 등의 공제내역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건강보험료를 질문자님의 전년도 실제 소득(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차액이 있다면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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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근무한 경우 한국노동법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내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동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근기 68207-1996,1993.09.14.)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어야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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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님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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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전달 후 손해배상/직장 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근로관계는 종료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이고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컨대, 4월에 사직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 4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5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6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라는 점과 해당 손해액을 특정하고 이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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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용하여야 하며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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