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일시금 형태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이 이루어지나 퇴직연금은 재직 중에도 사업주가 아래와 같이 퇴직연금에 따라 퇴직적립금을 납입하게 됩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매월 적립 또는 반기 적립 등 해당 적립액의 적립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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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기준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산정에 있어서 연인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주말 아르바이트 2명을 제외하고 평일에는 근로하는 근로자 없다면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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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일 경우 5월1일 근무시 휴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인 경우 노동절 및 공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날 출근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주 5일 근로이고 소정근로일(출근예정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이번 노동절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월, 화, 수, 목요일만 출근한다고 하더라도 금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온전하게 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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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1년이되었는데도 아직 미지급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현재까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면 속히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임금체불에 대한 출석 조사가 이어질 것이며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사업주에게 이에 대한 지급을 지시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에 대하여 검찰로 송치가 이루어지고 처벌 등을 받게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으시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종합소득세 등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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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노동절 근무하면 시급 두배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노동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50%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 100%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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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노동절) 에 일하는 직업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적용 받습니다.나아가,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공무원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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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만 1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나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에 미달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1) 매월 개근하였다면 1년 미만 계속근로기간 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과 2) 26.05.07.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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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휴일로 명시되어있믄데 그날 공휴일출근ㅏㄷ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휴일(주휴일, 공휴일 등)에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보상휴가 대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 등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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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날 회사재량껏 쉰다고하면 휴가가 까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서면합의한 경우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나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회사의 사정 등)로 휴업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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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매년 5월 1일의 공식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유로는 ‘근로’라는 표현이 일제강점기 국민 통제를 위한 행정 용어의 잔재이며, 주체적 권리보다는 ‘열심히 일하라’는 순응적 뉘앙스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노동’은 단순한 경제 행위를 넘어, 권리와 연대, 사회적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기에 변경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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