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중인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아가, 업무상 질병 등이 아닌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에 의한 병가의 부여 및 유,무급 등 여부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규정(취업규칙)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에, 병가를 부여하되 무급으로 정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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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어떻게 하나요? 월급명세표는 그냥 기본급에식대 끝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일 이후 입사하였다면 당월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수당인 식대를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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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에 대한 퇴사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 간에 구두상으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수습기간)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 등이 있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실업급여 수급사유 입증 등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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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일주일 안돼서 퇴사할경우 한달전 미리고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도 실익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퇴사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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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심문회의 날짜가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있어서 복장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깔끔하게 입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심문회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있으며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더라도 위원들이 중재를 하며 가급적 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간결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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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어떻게 받는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5월 30일로 한다고 하더라도 4월 12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하지 않을 것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일수 / 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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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1일 입사자인데 2026.6.30까지 근무했을때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861) 따라서, 사안의 경우 7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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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에 따른 저의 불이익 또는 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5년 7월 4일부터 26년 7월 3일까지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6년 7월 4일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7월 4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7월 4일까지 근로가 가능하다면 그 이후에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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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촉진 통보(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즉 7월 01일 ~7월 10일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사용촉진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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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병원 갈 때 휴가 쓰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질병 등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병원진료 시간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반차사용 등)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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