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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 질문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100%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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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직원이 많으면 근로감독을 받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잦은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점검 등을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 사유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모니터링이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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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평균임금 무급휴가 기간 제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무급)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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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단위 절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약정한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원이라도 절사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과 같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임금을 절사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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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근무 포괄임금제 대휴 지급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휴일대체(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장 및 야간(22시~익일 06시)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해당 시간이 질문자님의 약정 연장, 야간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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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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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주휴수당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이에,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경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개근 여부를 판단할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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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날에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에 근로시간에 대한 100%임금만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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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상여.휴가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간 명절 상여금 및 휴가비의 3/12는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성과급의 경우 개인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 받으신 것이라면 3/12 만큼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를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약 102,989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월 300만원이 고정 임금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으로 산정되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1) 평균임금 102,989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102,989원 x 30일 x (902일/365일) = 약 7,635,303 원2) 통상임금 114,833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114,833원 x 30일 x (902일/365일) = 약 8,513,338 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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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48분으로 반차가 차감이 됐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질문자님과 같이 48분 지각에 대하여 반차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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