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룰 사용하고 쉬고나온 후에 선물은 당연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발생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의적으로 선물 등을 구매하여 동료 직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는 있을 것이나 이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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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은 제안을 사용자에게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의 이직(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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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월차사용안했을시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또한, 상기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예컨대 1월1일 입사자라면 12월 31일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하거나 중도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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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11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퇴직금(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과 같이 2년 11개월이 계속근로기간이라면 퇴직연금의 경우 2년(연봉액의 1/12 x2회)11개월은 (연봉액의 1/12 x (11/12))와 같은 방식으로 적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전체재직기간/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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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하여 계약기간이 1년일경우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11.1.부터 26.10.31.까지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라면 1년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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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좀 넘게 근무한 직원시 퇴사시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 것이므로 마지막 근로일이 26년 6월 14일이라면 당월분(6월1일부터 14일)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과 25년 6월 2일부터 26년 6월 14일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금품청산은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6월 28일까지는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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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공휴일인날 근무하면 유급휴일수당이 나가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추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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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공휴일인날 근무하면 유급휴일 나가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공휴일 등 유급휴일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수당(100%)도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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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후 퇴사시에 산재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으시어 산재로 승인된다면 퇴사하더라도 승인된 요양급여 등은 계속하여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후에도 산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3년 이내 신청)산재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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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출근(오픈 준비)이나 퇴근 후 마감 정리 시간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장근로를 반드시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조기 출근이 이루어졌고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나아가,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 50%가산)을 지급하여야 하며 분 단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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