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생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25일 입사자라면 2026년 4월 24일까지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선거날 공휴일 여부 및 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6년 6월 3일 지방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8시간 근로한 경우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 단축근무 중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하고, 동종의 업무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248)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해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구별되어 규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함. 예를 들면, 제조업의 경우 생산직·사무직, 판매업의 경우 관리직·영업직, 운수업의 경우 관리직·운전직, 학교의 경우 교원과 행정직 등으로 동종업무를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임"이라 보고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에,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4.0 (1)
응원하기
이런 기본급 문제가 될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최저임금으로 월 2,156,880 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기본급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급 및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해당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빨간날 휴무/노동자의 날 휴무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휴일가산분을 반영한 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신청 적용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월에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다면 익월인 5월분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이 적용되어 국민연금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시간외근무 중 상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례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199.4.9.선고 99두189)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시간 외 근로를 신청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합니다.
5.0 (1)
응원하기
상사가 퇴근전 10분 전에 퇴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신의 성실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등이 없이 무단으로 조기에 퇴근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근무태만 등에 해당하여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앞으로 5월1일은 공휴일로 계속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향후에도 공휴일로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이므로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노동절을 제외하도록 개정되지 않는 이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유급휴가 3일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휴일을 제외하고 3일을 부여할지 그 여부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그 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 부여될 것이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