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입금계좌 IRP인가요?아니면 일반계좌로도 입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dc형 퇴직연금 수령을 위하여는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퇴직급여가 입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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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 계약서 작성 후 2일 뒤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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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경력증명서는 어디서 때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이전 회사에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메일 등으로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폐업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곳은 4대보험 가입이력 등으로 근무경력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이력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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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날 일했는데 월급에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해당 유급휴일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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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재계약시 퇴직금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촉탁계약이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에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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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쓰고 그 주에 연장근무나 휴일 근무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이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며,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토요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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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해외여행 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기간으로 해외여행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업인정일에 해외에 있으면서 실업인정을 받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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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고용보험 취득일 및 보험료 적용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최초 근로일로 가입이 이루어지므로 고용보험료 또한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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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비, 알바시간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경우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10분의 휴게시간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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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8시간 주5일)에서 시간제로 근무변경시 잔여연차처리 및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의 형태만 변경된 것이고 계속하여 근로하는 것이라면 26.5.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7.4.30.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연차일수또한, 기존에 비하여 보수월액이 20%이상 감액되었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고용, 건강보험의 경우 매년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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