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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일수와 근무개월 비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중도 퇴사 시 연차를 근무개월 비례로 줄이는 게 가능한지?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발생한 15일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연차휴가 발생일(25.08.04.)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처럼 미사용 수당으로 15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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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사업장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노동부인가 승인되었을 때 공휴일 근무 가능 여부(야간은 안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공휴일 포함)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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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2012.2.1 신설) 라고 하여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 근로제공시간이 아니더라도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이거나 사용자에 의해 참여가 강제되는 것이라면 이러한 대기시간 등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지 않고 사업장에서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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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으로 넘어갈 때 퇴직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임금복지과-591, 2009.6.15. 행정해석 참조)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정규직 등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근로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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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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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결과적으로 해고가 아닌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응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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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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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문의좀요25년 10월1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에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국군의 날은 공휴일 등과 같은 휴일로 지정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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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주40시간,격주토요일근무,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임금구성내역을 살펴보면 1주 40시간(월~금)에 해당하는 임금과 격주 토요일 4시간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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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휴일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이내 통상임금 50% 가산, 8시간 초과 100%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미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였음에도 가산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채 1:1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했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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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산재 제외,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로하한 경우 가입)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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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민사상의 절차이므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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