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해서 근로자는 일을 안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및 휴업기간 동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사용자는 재해 발생일 이전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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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약 3,727,719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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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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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는 회사원분 들이 많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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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 신청 중 퇴사하는 경우 리스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의 '해고'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산재요양중이라 하더라도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자진퇴사)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직서 등을 구비하신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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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무하는 월급제 직원의 급여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월급제의 경우 해당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당일 근로에 대한 대가 10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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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급여 본인명의 외 타인명의 통장입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명의의 통장(계좌)로 지급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가족명의의 계좌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현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수령증 등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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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 4대보험료 정산 관련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자 정산을 통하여 추가 납부(추징)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에서 이를 상계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며 해당 근로자가 추가 납부금액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적인 절차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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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몇분을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면 1시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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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현, 노동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 x 100%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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