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 미지급이 포함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무효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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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2개월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종료가 되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기전에 실업급여를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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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수습기간중 급여는 월정액 80% 지급일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으로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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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체불된 퇴직금을 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는 있으나 연령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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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다 궁금해 알바생이 궁금해하는것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관계없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1)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12시간이 실 근로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4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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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14일 경과시 이자 붙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 100분의 20의 지연 이자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포함)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14일 이후부터 연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예컨대, 임금체불액이 총 300만원 이라면 연 60만(월5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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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산재보험 가입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1주 15시간 미만 등)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공무원, 군인, 가구내 고용활동 등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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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계약직 퇴직금 지급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 후 촉탁직(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년까지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그 이후 1년 이상 근로 후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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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 고용보험 취득일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으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날로 소급하여 취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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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해주세요. 입사는 23년 5월 입사했고 26년 8월경 퇴사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 또한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입, 퇴사일을 알아야만 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세전금액으로 환산 후 평균임금을 산정했을 때 약 89,608 원으로 퇴직금은 약 8,960,802 원으로 산정됩니다. 비과세 수당 등을 반영하지 않은 대략적인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노동부의 퇴직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어 정확하게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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